수가 인상액 인력 충원과 지원 모니터링…"기한 내 미제출 시 지원실적 불인정"
보건당국이 외과와 흉부외과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미준수 수련병원은 내년도 전공의 정원 감축의 조치가 취해진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21일까지 외과 및 심장혈관흉부외과 지원기준 실적을 대한병원협회 수련환경본부에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복지부는 2009년 7월 외과와 흉부외과 건강보험 수가를 각 30%, 100% 인상하면서 수가 인상액을 해당 과목 인력 충원 및 지원에 사용하도록 지침을 정한 바 있다.
수련병원은 가산금액 대비 외과 60%, 흉부외과 30% 이상 지원해야 한다. 다만, 가산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할 경우 외과 40%, 흉부외과 20% 이상 지원을 권고했다.
세부적으로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으로 외과 월 100만원, 흉부외과 월 150만원을 필수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해당 과목 전공의와 전문의 각종 수당 및 임금인상, 학술지원, 의국지원, 인력충원, 발전기금 그리고 추가 수당 지급에 따른 퇴직급여 등을 실적으로 인정한다.
지원실적 심사 대상은 2025년 3월부터 2026년 2월말까지이다.
수련병원 지원실적 제출 시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 대표자(진료과장)의 확인 서명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미준수 수련병원은 전공의 정원 감축 패널티가 부여된다.
지원실적이 부진한 수련병원은 다음연도 전공의 정원 책정 시 5% 범위 내 전공의 정원을 감축한다.
감축 대상은 육성지원과목이 아닌 전문과목 레지던트 및 인턴이다.
복지부와 병원협회는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8월 21일 제출기한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