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어려운 중증 승모판막 환자 새 치료 길…마이트라클립 M-TEER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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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어려운 중증 승모판막 환자 새 치료 길…마이트라클립 M-TEER 건보 적용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6.08.03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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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 유형·수술 위험도 따라 급여·선별급여 시행
7월 31일부터 고령·고위험군 치료 접근성 확대

중증 승모판막 폐쇄부전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피적 승모판막 재건술(M-TEER)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고령·고위험 환자의 치료 접근성이 확대됐다.

애보트메디칼코리아는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급여 고시에 따라 지난 7월 31일부터 자사의 경피적 승모판막 재건 시스템 '마이트라클립(MitraClip)'을 이용한 M-TEER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급여 적용으로 마이트라클립 기반 M-TEER 시술은 최초 1회 시행에 한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적용 범위는 질환 유형과 수술 위험도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와 선별급여로 구분된다.

애보트메디칼코리아 마이트라클립(MitraClip). [사진=애보트메디칼코리아]
애보트메디칼코리아 마이트라클립(MitraClip). [사진=애보트메디칼코리아]

건강보험 급여는 일차성(퇴행성) 승모판막 폐쇄부전증 환자 가운데 심장통합진료팀이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환자와, 3개월 이상 약물치료에도 증상이 지속되는 이차성(기능성) 심실성 승모판막 폐쇄부전증 환자 중 심장통합진료팀이 수술 불가능 또는 수술 고위험군으로 판단한 경우 적용된다.

선별급여는 수술 고위험군인 일차성 승모판막 폐쇄부전증 환자에게 본인부담률 50%가 적용되며,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수술 고위험군인 이차성 심방성 승모판막 폐쇄부전증 환자는 본인부담률 80%의 선별급여 대상이 된다.

고령·기저질환 환자 위한 최소침습 치료

승모판막 폐쇄부전증은 승모판막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좌심실의 혈액이 좌심방으로 역류하는 질환이다.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심부전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중증 환자의 표준 치료는 외과적 판막 성형술 또는 판막 치환술이다. 다만 고령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는 전신마취와 개흉수술 부담으로 치료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았다.

마이트라클립은 대퇴정맥을 통해 삽입한 뒤 승모판막을 클립으로 고정해 혈액 역류를 줄이는 최소침습 의료기기다. 환자의 판막 형태와 해부학적 특성에 맞춰 사용할 수 있도록 4가지 클립 옵션을 제공하며, 시술 중 클립의 위치를 조정하거나 재포획할 수 있어 보다 정교한 시술을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우상길 애보트메디칼코리아 구조적 심장질환 사업부 지사장은 "승모판막 폐쇄부전증은 수술 위험성과 경제적 부담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가 많았다"며 "이번 건강보험 적용은 고령 및 고위험군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혁신적인 구조적 심장질환 치료 기술의 혜택이 더 많은 환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의료진 및 관련 학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마이트라클립 기반 M-TEER 시술은 최근 발표된 2025년 유럽심장학회(ESC)·유럽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EACTS) 가이드라인에서 심부전이 동반된 중증 이차성 승모판막 역류증(Ventricular SMR) 환자에게 수술보다 높은 권고등급(Class I)을 받은 치료법으로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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