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뜨거운 감자' CSO 제도개선…민·관 묘안 찾을 수 있을까
상태바
제약업계 '뜨거운 감자' CSO 제도개선…민·관 묘안 찾을 수 있을까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6.05.29 06: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체 영업 업체 규제 방점, CSO 계약 업체 신중론…물고 물리는 ‘먹이사슬’
제약협회 명쾌한 결론 내리기 쉽지 않아…업계 “복지부, 투명화 방안 마련해야”

국내 제약업계 생인손 CSO(의약품 판촉영업자)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업계 내부의 의견이 갈리면서 민관이 묘안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전경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전경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2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CSO 제도개선 관련 규제와 상생 사이에서 업체 간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의약품 제조 및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판촉영업 위탁계약 체결 현황' 자료를 5월 29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제출 대상은 약사법에 따라 작성, 보관 중인 판촉 영업 위탁계약서와 재위탁 통보서 일체로 2024년 10월 이후 체결된 계약이다.

제약사와 CSO 관계는 간단치 않다.

제약업계에서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영업 직원을 줄이면서 대안으로 영업과 판매를 대행하는 CSO 업체가 활성화됐다.

하지만 CSO 영향력이 커지면서 수수료율은 높아졌고, 이는 해당 제약업체 부담으로 작용했다.

복지부는 6월 출범할 제약산업 민관 협의체 논의 안건으로 CSO 유통구조 개선을 명시했다.

문제는 CSO를 바라보는 제약사 간 입장 차이이다.

CSO와 계약을 맺은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 입장이 극명하다.

자체 영업 직원을 운영 중인 제약사는 CSO 규제에 방점을 두는 반면, CSO와 거래 중인 제약사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지난 27일 비공개로 개최한 '상반기 윤리경영 워크숍'에서도 CSO 리스크 논의가 이뤄졌지만 명쾌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대형로펌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CSO 관리 감독 강화 방안을 연구 발주한 상태이다. 연구 결과는 6월말 완료될 예정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CSO 문제는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다. 제약사는 영업 이익을 높이기 위해 CSO가 필요하고, 하청받은 CSO는 또 다른 CSO에 재하청을 주는 등 물고 물리는 먹이사슬 구조이다. CSO에서 문제가 터지면 해당 제약사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CSO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다수 기업이 공감한다.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라는 각론으로 들어가면 업체별 입장이 나눠진다. 제약바이오협회가 연구용역을 발주했지만 명확한 결론에 도달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결국 복지부에서 법과 제도를 통해 CSO 투명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에서 CSO 업무를 담당하는 약무정책과 과장은 현재 공석으로 공모직위에 따른 공개모집을 진행 중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