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혁 과장 보험약제과장 이동 업무 공백…CSO 대책과 약사회 관리 감독 '주목'
대한약사회와 제약사 지출보고서 정책 등을 담당할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 공개모집이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공모직위 약무정책과장 공개모집을 공고하고 오는 27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한다.
이번 공모는 강준혁 약무정책과장의 보험약제과장 이동에 따른 조치이다.
약무정책과장은 공모직위 부서장으로 공무원 대상 공개모집을 통해 인사 발령해야 한다.
임용 가능 직급은 4급인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이다.
약무정책과장은 약무정책 수립 총괄 조정,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유통과 리베이트 관련 정책, 의약품 도매상과 약국 등 의약품 도소매 관련 정책, DUR(의약품 처방 조제 지원 서비스) 관련 정책, 기타 약무정책 업무 등을 담당한다.
여기에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포함된 CSO(의약품 판촉영업자) 제도개선 관련, 실태조사와 용역연구, 대책 마련 등도 약무정책과 현안이다.
임용 기간은 2년으로 근무 실적이 우수한 경우 연장 가능하다.
특별요건으로 인사교류 계획에 의한 타부처(지자체 포함) 근무 경력자 또는 개방형, 공모직위 임용에 의한 타부터 근무 경력자 우대를 명시했다.
하지만 그동안 인사 발령을 보면, 복지부 서기관 중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
서류 전형을 거쳐 5배 이상 예비 합격자 중 6월 중 세종청사에서 면접을 실시한 후 최종 합격 여부는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응시하는 공무원은 약무정책과장 직무수행을 위한 성과 목표별 전략과 수단, 방법, 추진 일정 등을 A4 용지 10매 이내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약무정책과장은 통상적으로 서기관 중 첫 과장 보직 임명이 많아 보건의료정책실 내부에서 막내 과장으로 불린다.
하지만 지출보고서 제도 안착과 CSO 개선대책, 의약품과 의료기기 유통 리베이트, 약사법, 약사회 관리 감독 등 현안이 산적해 경륜 있는 서기관이나 약사 출신 타부처 공무원 임용을 배제할 수 없다.
복지부 인사과는 "4급 과장급 경력직 공무원과 5급 공무원 중 승진소요 최저 연수(3년) 이상인 자 등은 응시자격 필수요건이다. 해당 직위 직무수행과 관련된 경력, 실적, 학력 등 소지자의 경력 또는 실적 요건을 인정한다. 지자체 포함 타부처 근무 경력자 등은 특별요건으로 가점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제약업체, 의료기기업체는 약무정책과장 임용 절차를 주시하며 차기 과장 인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