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 “의료질 향상·환자안전 확보 위한 개편”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추가 개편에 나섰다. 중증환자 진료역량과 응급의료 대응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강화하고, 인력·시설 기준을 구체화해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 26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중증질환에 대한 고난도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우수 의료기관을 보다 엄격하게 선별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우선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전반을 손질해 의료질과 환자안전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의료질 향상과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인력과 시설 기준을 보완하고, 중증·응급의료 관련 진료실적을 반영하는 상대평가 세부기준을 강화했다.
특히 중증환자 진료 비중을 높이기 위한 장치가 대폭 강화됐다. 질병군별 환자 구성비율 기준을 상향 조정해 상급종합병원이 실제로 중증환자 중심 진료를 수행하도록 유도했다. 기존보다 중증환자 비중을 더 높게 요구하는 방향으로 기준이 강화된 것이다.
시설 기준도 구체적으로 명문화됐다. 중환자실 병상과 음압격리병상을 일정 기준에 맞춰 확보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감염병 대응과 중증환자 치료 역량을 동시에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아 및 중증응급 환자 수용 능력과 응급진료 역량을 평가에 반영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지정 기준에 포함했다.
의료인력 기준 역시 세밀하게 조정됐다. 외래환자를 입원환자로 환산하는 기준에 간호사 항목이 추가돼 간호인력 부담과 실제 진료량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의사 기준만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간호사 기준도 함께 적용된다. 또한 교육전담간호사 배치를 의무화해 의료진 교육과 환자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상대평가 체계도 일부 개편된다. 지정 기준을 충족한 병상 수가 권역별 소요병상수를 초과할 경우 적용되는 상대평가 항목에 공공성과 중증·응급의료 관련 기준이 새롭게 포함된다. 이에 따라 단순한 병상 규모나 양적 지표보다 중증환자 진료역량과 응급의료 대응 능력이 상급종합병원 지정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세부 기준도 수치로 강화됐다. 질병군 구성비율 기준은 기존보다 상향됐으며, 일부 항목은 34%에서 38%로 조정되는 등 중증환자 비중을 더 높이도록 설계됐다. 반면 일부 경증환자 비중을 나타내는 기준은 낮춰 중증환자 중심 구조를 유도했다.
간호·의료 인력 산정 방식도 현실화됐다. 의사는 외래환자 3명을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하고, 간호사는 외래환자 12명을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하도록 기준이 명확히 규정됐다. 이는 실제 진료현장에서의 인력 부담과 업무량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중환자실 전담인력, 교육전담간호사 등 필수 인력에 대한 기준이 별도로 제시되면서 상급종합병원의 인력 구조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질병군 구성비율 기준 강화에 따른 부담을 고려해 일정 기간 경과조치도 마련됐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정 또는 재지정을 신청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기존 기준과 개정 기준을 병행 적용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2024년 1월부터 2026년 4월 2일까지는 종전 기준을, 이후 6월 30일까지는 개정 기준을 적용하도록 해 단계적 적응을 유도했다.
또한 이번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기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중심 의료전달체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중증질환에 대한 고난도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우수 의료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료질 향상과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기준 개선”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5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우편·전자우편·팩스 등을 통한 의견 제출도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