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기관 초청장과 지도교수 추천서 제출 "행정처분 내역 확인 거쳐 발급"
한국 의사 중 행정처분 대상자인 경우 미국 비자 발급 필수조건인 해외수련 추천서 발급이 제한된다.
8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수련 추천서 발급 지침'을 개정 공지했다.
이번 지침은 의료인이 미국에서 수련받기 위해 필요한 J-1 비자 발급을 위해 미국 ECFMG(Educational Commission for Foreign Medical Graduates)에 제출할 해외수련 추천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이다.
복지부가 발급하는 해외수련 추천서를 발급 받아야 한국 의사의 미국 수련을 위한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발급 대상은 한국 의사면허 소지자로서 해외 수련기관에서 수련받고자 하는 사람이다.
다만, 외국 의과대학 졸업자로서 국적에 따른 의사면허 취득 제한으로 해당 국가의 의사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자에 한해 불가능한 사유를 입증할 경우 예외적으로 해외수련 추천서를 발급한다.
변경 발급의 경우, 해외수련 추천서를 이미 발급받은 자로써 해당 수련기관 분야에서 수련계약 갱신에 따라 해외수련 추천서 발급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변경 발급이 가능하다.
발급 대상 기간은 수련기관과 계약기간 만큼 신청해야 한다.
수련계약이 1년 등 단기인 경우, 발급 대상이 된 해당 수련기관에서 전체 수련 예정 기간에 대해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다.
해당 의사는 해외수련 추천서 발급 신청서와 자기소개서, 수련계획서, 수련기관 초청장 사본 및 번역문, 의사 면허증 사본, 전문의 자격증 사본, 졸업한 의과대학 교수 추천서 등을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로 제출해야 한다.
의료인력정책과는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해외 수련 종료일까지 의료인 행정처분 대상자는 발급 제외 대상이다. 행정처분 경고와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에 해당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의료인력정책과는 "해외수련 추천서 담당자는 신청서를 접수해 신청자 의사면허 발급 사실 여부 및 행정처분 내역을 관련 부서를 통해 확인하고 자기소개서, 수련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검토한 후 추천서를 발급한다"고 발급 절차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