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외래비율 지표 삭제·소아응급·최종치료 지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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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외래비율 지표 삭제·소아응급·최종치료 지표 신설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6.03.23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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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권역 14개로 조정…간호인력·희귀질환 기준도 강화
복지부, 평가기준 개정예고…중증·응급 진료역량에 무게
보건복지부 청사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청사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 기준을 조정한다. 중증·응급환자 진료역량과 환자안전 관련 지표를 강화하고, 외래 중심 진료 비중은 평가에서 제외하는 방향이다. 진료권역도 환자 이용행태를 반영해 재조정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이달 31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중심의 진료 기능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지역 간 의료공급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기준 조정…운영기준 구체화

개정안은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기준을 건강보험 급여기준과 맞추는 방향으로 손질했다. 전담전문의는 주간 일정 시간 이상 상주를 원칙으로 하되, 공휴일 등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환자실 인접 공간 상주, 타 업무 병행 제한, 대체전문의 운영 기준과 신고 의무 등을 구체화했다. 야간·공휴일 시간대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력 운영 기준도 명확히 했다. 신생아중환자실은 소아청소년과 전문 인력 기준을 별도로 규정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적용되는 진료권역도 재조정된다. 전국을 14개 권역으로 나누고 수도권은 서울·인천·경기북부·경기남부로 구분했다.

충남은 북부와 남부로, 경남은 동부와 서부로 나누는 등 권역을 세분화했다. 일부 시·군의 소속 권역도 변경돼 병상 수 산정과 병원 지정 구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상대평가 기준 조정…중증환자 진료 비중 반영 강화

평가체계는 중증환자 진료 비중을 보다 반영하는 방향으로 조정된다.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 비율과 경증환자 회송률 기준을 강화하고, 기존 평가항목이던 외래환자 비율은 삭제했다.

수술 분야에서는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 항목에 혈관수술과 인공심박동기 삽입술을 추가하고 점수 산정 기준을 규정했다.

의료인력 평가에서는 간호사 1인당 평균 입원환자 수 기준을 강화하고,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수준을 새롭게 반영했다. 환자안전과 의료 질 관리 기능을 평가에 반영하려는 취지다.

공공성 평가 항목은 ‘공공성 및 중증·응급의료’로 명칭을 바꾸고 평가 범위를 확대했다. 중환자실 병상 확보율과 음압격리병실 확보율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내 소아 응급환자 분담률, 중증환자 진료 비중, 최종치료 제공률 등을 새 평가지표로 도입했다.

이는 상급종합병원이 지역 내 필수의료와 최종치료 기능을 얼마나 수행하는지를 평가에 반영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반면 코로나19 대응 기여도 평가항목과 입원전담전문의 배치 수준 평가는 삭제됐다. 전공의 상근 과목 수 평가는 일정 기간 유예된다.

희귀질환·공공의료 기능 가점 조정

가점 평가기준도 일부 조정된다. 희귀질환 진료 비율 기준을 강화하고, 간호대학 실습교육 협약 관련 기준을 확대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등 공공의료 기능 수행 기관에 대한 가점도 신설했다.

기존 중증응급질환 비율 가점은 삭제됐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중심 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의료격차 해소에 기여하도록 평가기준을 보완한 것”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이달 31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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