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 제네릭 등재 후 일정기간 경과한 성분 대상 고려
주기는 종전대로 3~5년 단위로
[초점=주기적 약가 평가·조정 기전 마련] 정부가 주기적 약가 재평가 기전 도입 시점을 뒤로 미룬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중기 과제로 전환한 것이다. 조정 주기는 종전대로 3~5년을 유지했는데, 대상 약제는 최초 제네릭 진입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성분으로 구체화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예측 가능한 주기적 약가 평가·조정 기전 마련'을 이 같이 소폭 손질해 오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도입하려는 이유는=복지부는 "주요국은 주기적 평가 기반으로 약가를 조정해 지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종합적 사후 조정기전이 부재해 약품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제도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제네릭 대체 촉진을 통한 의약품 접근성 제고와 재정 효율화를 높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약가 평가조정 기전이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그러면서 프랑스와 스위스, 독일 사례를 언급했다. 프랑스의 경우 제네릭 등재 후 18개월과 24개월 시점에서 약가를 평가해 조정하고, 스위스는 3년 주기로 주요국과 약가를 비교해 오리지널과 제네릭 약가를 조정한다는 것이다. 참조가격을 그룹 내 하위 33% 수준에서 설정하는 독일의 참조가격제도 언급했다.
제도도입 방안은=목표는 성분별로 품목수, 시장구조(매출, 제네릭 침투율, 경쟁양상 등), 주요국 약가비교 등을 종합한 평가조정 기전을 마련하는 것이다.
작년 11월 발표에는 없었던 대상약제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퍼스트 제네릭 진입 후 안정적 점유율 확보에 소요되는 기간이 경과한 성분을 일단 고려하기로 했다. 예시로는 5년을 적시했다. 평가 및 조정 주기는 종전대로 3~5년을 유지했다.
도입시기는=작년 11월 발표와 비교해 눈에 띄게 바뀐 게 이 부분이다. 당초 복지부는 "의견수렴을 거쳐 주기적 평가조정 최종안을 2026년 연내 마련하고, 산정체계 개편 안착 등의 소요기간을 고려해 2027년 최초 도입을 추진한다"고 언급했었다.
복지부는 그러나 이번 건정심 소위원회에서는 "산업계,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평가조정 모델을 마련하고, 기등재 의약품 조정 일정 등을 고려해 시행한다"면서, 최초 도입 시기로 거론한 '2027년'을 뺐다. 그러면서 주요 과제별 추진 로드맵에서 주기적 평가조정 기전 마련을 2027~2028년 일정에 배치했다.
제네릭 산정체계 개편이 올해 7월에서 내년으로 미뤄진 점 등을 감안해 주기적 평가조정 제도 도입 시기도 미룬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