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전문의약품 내역 관리 의무화 압박 법안 대응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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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전문의약품 내역 관리 의무화 압박 법안 대응 '돌입'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6.02.20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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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협회, 이춘석 의원 의료법 개정안 내달 4일까지 회원 병원 의견조회
위반 시 시정명령과 1천만원 과태료…의료계 "여론 의식한 과도한 법안"

전문의약품 사용 및 폐기 내역 관리를 의무화하는 의료기관 압박 법안에 대해 의료단체가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9일 대한병원협회(회장 이성규)에 따르면, 이춘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회원 병원을 대상으로 3월 4일까지 의견조회에 나섰다.

앞서 무소속 이춘석 의원(전북 익산시갑)은 지난 4일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해당 의료기관에서 취급하는 전문의약품 사용 및 폐기 내역, 재고량 등을 기획 관리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해당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전자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신설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전문의약품 사용 내역 관리를 의무화하고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회원 병원 대상 의견조회에 나섰다. [사진=뉴스더보이스 헬스케어]
대한병원협회는 전문의약품 사용 내역 관리를 의무화하고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회원 병원 대상 의견조회에 나섰다. [사진=뉴스더보이스 헬스케어]

개정안은 신설 조항 위반 시 시정 명령 대상에 포함하고, 전문의약품 사용 내역 등을 기록 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 보관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유명 방송인들에게 비의료인이 전문의약품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자행한 사례와 온라인 커뮤니티 및 중고 거래 플랫폼 등을 통한 전문의약품 취득 사례 등이 배경이다.

의료계는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부 무면허 의료행위 사례를 전체 의료기관 통제로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전문의약품은 이미 처방 기록으로 보관하고 있고, 마약류 등은 엄격 관리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례에 경종을 울리는 조치는 필요하다. 하지만 전체 의료기관 전문의약품 사용 내역과 재고량 관리를 법제화하고, 별도의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위반한 의료기관 장에게 시정명령과 1천만원 과태료 부과 규정은 과도하고 억지스럽다. 유명 연예인 사례를 활용한 여론에 보여주기 식 법안으로 해석된다"고 꼬집었다.

대한병원협회는 3월 4일까지 의료법 개정안 의견조회를 마무리하고 국회와 복지부에 병원계 우려 사항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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