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 신고하면 최대 1천만원 포상금...입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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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 신고하면 최대 1천만원 포상금...입법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5.12.22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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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이모’ 사건 계기…국민 신고 유도 제도화 모색
구자근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구자근 의원. [사진=국회]
구자근 의원. [사진=국회]

무면허 의료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대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른바 ‘주사이모’ 사건으로 불법 의료행위의 은밀한 확산이 드러난 데 따른 제도 보완 조치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최근 ‘주사이모’ 사건으로 불리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사회적 논란이 된 점을 입법 배경으로 들고 있다. 의료인이 아닌 자에 의한 의료행위가 지인 소개나 사적 관계를 통해 일상 공간에서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현행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별도의 신고제도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고 상금은 지급 한도가 낮고 국민 인식도 낮아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료법에 포상금 제도를 명문화함으로써,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구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기에 적발할 수 있는 실효적인 수단을 마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의료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른바 ‘주사이모’ 사건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불법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적 보완과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잇따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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