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료계·약계·환자단체·산업계 의견 모두 달라
“균형 잡힌 제도 설계 필요”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약 배달 및 도매 기능을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 이른바 ‘닥터나우금지법(닥터나우방지법)’을 둘러싸고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약사법 개정안은 플랫폼의 약국 연계 수수료, 약 배송 중개, 사실상 도매 기능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논쟁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환자 안전을 위한 규제라는 찬성 입장과, 의료 접근성 후퇴와 산업 위축을 걱정하는 반대 입장이 맞서며 정책적 균형점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12일 보건의료 및 산업계에 따르면, 우선 의료계와 약계는 이번 법안의 기본 취지에 대체로 찬성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플랫폼이 진료와 조제 과정 전반을 사실상 통제하는 현 구조를 우려하며 “약 배달과 도매 구조는 환자 안전을 약화시키고 의료 상업화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특히 특정 플랫폼을 중심으로 환자와 병원이 집중되는 시장 왜곡 문제를 언급하며 “비대면진료는 공공의료의 일부로 정립돼야 하며, 플랫폼 중심의 영리 구조는 반드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의협은 의료법 개정(비대면진료 제도화)이 충분히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사법만 먼저 처리될 경우 현장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절차적 우려도 함께 표했다.
대한약사회는 법안의 핵심 지지 세력이다. 약사회는 “약은 단순 배달 상품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의약품”이라며 “비대면 플랫폼이 약 배송과 도매 기능을 수행하도록 방치하면 약사법의 근간이 흔들리고 약화·오남용 위험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특히 플랫폼이 약국과 수수료 계약을 맺고 환자를 특정 약국으로 유도하는 구조를 “의약품 시장의 사유화”라고 규정하며, 이번 개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환자단체연합회 역시 이번 법안에 찬성하는 대표 단체다. 환자단체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플랫폼 중심의 상업화가 비대면진료 제도화의 신뢰를 위협한다”며 “환자 안전이 편의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중독 위험이 높은 약물이 플랫폼을 통해 쉽게 배달되는 구조가 지속될 경우 환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배송 기능을 철저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들은 환자 편의성 후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공공 책임의 약 배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도 함께 내놨다.
반면 플랫폼 업계와 디지털헬스케어 산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닥터나우, 굿닥 등 주요 비대면 플랫폼들은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비대면진료 산업 전체를 금지하는 것과 같다”며 “혁신 산업을 봉쇄하는 제2의 타다금지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플랫폼 업계는 약 배송이 금지될 경우 비대면진료의 편의성이 크게 줄어 의료 접근성이 후퇴할 것이라고 반박한다. 특히 육아·직장·고령층·교통약자 등 병원 방문이 어려운 계층에게는 약 배송이 실질적인 의료 접근성 확장의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규제는 취약계층에게 오히려 역차별로 작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단체들은 다소 복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약물 오남용과 플랫폼 상업화에 대한 우려는 공감하면서도, 약 배송 전면 금지가 가져올 불편과 접근성 후퇴 역시 우려하고 있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안전성은 중요하지만 접근성도 공공정책에서 무시할 수 없는 가치”라며 “공공 약 배송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 서비스를 단순 금지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단기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내부에서도 시각차가 존재한다. 복지부는 약물 오남용과 의료 상업화를 막기 위한 규제는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대통령실은 최근 “혁신을 저해하는 타다금지법이 되어선 안 된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이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되는 흐름 속에서, 지나친 규제가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의 본질이 “안전 대 편의” 혹은 “규제 대 혁신”의 단순 구도가 아니라, 의료체계의 미래 구조를 결정하는 문제라고 분석한다. 한 보건의료 전문가는 “약 배송 금지는 단기적으로 안전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비대면의료 생태계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며 “정부가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제도의 성공 여부가 달라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또 다른 디지털헬스 전문가도 “플랫폼을 무조건 규제의 대상으로 보기보다,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에게는 일정 범위 내에서 역할을 허용하는 방식이 국제적 흐름”이라고 조언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단순한 약 배송 여부를 넘어서, 한국 의료체계가 디지털 기반으로 어떻게 재편될지 가늠하는 첫 시험대라는 평가가 나온다. 환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환자 편의성과 산업 발전 역시 놓칠 수 없는 과제다. 본회의 통과 여부와 함께 정부의 후속 제도 설계가 이번 논란의 향배를 가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