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웰리렉정' 암질심서 또 고배...이번이 벌써 세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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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웰리렉정' 암질심서 또 고배...이번이 벌써 세번째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5.12.1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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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12월 회의결과 공개...환자단체 "환자 접근성 강화 외면" 강하게 비판
웰리렉정 이미지. [사진=엠에스디]
웰리렉정 이미지. [사진=엠에스디]

국민청원 5만명 폰히펠-린다우증후군 치료제 웰리렉정(벨주티판)이 또 항암제 급여 첫 관문인 암질환심의위원회를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내 시판 허가를 받아 2년 7개월째 비급여 상태에 있는 웰리렉의 등재는 한층 더 요원해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 올해 9차 암질심 회의에서 웰리렉에 대한 급여기준을 심의한 결과 '급여기준 미설정'으로 결론났다고 밝혔다.

이 약제는 '폰히펠-린다우(von Hippel-Lindau, VHL)병 성인 환자에서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신세포암, 중추 신경계 혈관 모세포종, 췌장 신경 내분비 종양의 치료'에 사용되도록 2023년 5월 23일 국내 시판 승인을 받았었다.

웰리렉의 급여도전은 이번이 세번째였다. 앞서 지난해 8월과 올해 3월에도 웰리렉은 '급여기준 미설정'으로 암질심 벽을 넘지 못했고, 이번에 횟수를 추가했다.

다른 항암제도 마찬가지지만 웰리렉은 사회적 요구도가 높고 그만큼 사회적 관심도 큰 약제다. 이미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국민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등 여야 의원들에 의해 조명됐었다.

환자단체들 또한 웰리렉 급여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비급여 상태인 웰리렉과 관련, 지난 7월 3일 "경제적 이유로 치료제를 사용하지 못하는 현실이 헌법상 건강권과 생명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환자들이 치료를 포기할 수 밖에 없는 건 비싼 약값 때문이다. 연합회에 따르면 성인환자가 이 약을 쓰려면 한달에 약 2261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연합회 정진향 사무총장은 암질심 결과에 대해 "정말 실망스럽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치료제가 있는데도 환자들이 치료제를 사용할 수 없어야 하는지 묻고 싶다. 환자접근성이 강화되는 게 맞긴 한거냐"고 반문했다. 

VHL은 중추신경계, 신장, 망막, 췌장 등 다양한 장기에 종양이 발생하는 유전성 희귀질환으로, 반복적인 수술과 재발을 겪으며 평생 투병해야 하는 난치성 질환이다. 환자의 약 50~70%는 신장암 등 악성 종양이 동반되며, 방치할 경우 장기 기능 저하, 장애, 생명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웰리렉이 VHL 치료에 사용되는 유일한 표적치료제다.

한편 암질심이 왜 웰리렉 급여기준 설정을 거부했는 지 이유는 공개되지 않아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올해 종합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보면 그 단초를 확인할 수 있다.

심사평가원은 서미화·서명옥 의원의 질의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제한적이고, 투여중단 또는 재투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투여대상 및 투여기간 등이 불분명하다’는 게 앞선 두 번의 암질심 급여기준 미설정 이유였다"고 설명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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