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 장려금 20%→50% 확대 검토 "적정약가 동기부여, 의료기관 혜택 증가"
보건당국이 수급 불안정 의약품 등에 한정해 의료계에 대체조제 협조를 구해 주목된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포함된 기등재 약제 기준금액을 50%대에서 40%대 약가인하 정책에 수급 불안정 의약품 등을 제외하는 등 필수의약품 활성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약가인하 제외 대상은 기존 가산 적용받고 있는 약제, 퇴장방지와 저가 및 희귀의약품, 단독등재, 수급 불안정 사유로 최근 5년 내 약가 인상된 의약품, 기초수액제 및 방사성의약품, 산소와 아산화질소 등이다.
복지부가 주목하는 약제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이다.
소아 등에 수시로 발생하는 해열제 등 의약품 품귀 현상은 복지부의 주요 현안이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사들이 수급 불안정 의약품 관련 협조를 해주길 바란다. 언론에서 약이 없다고 보고하는 데 그렇지 않다. 대체할 약제가 있다"고 환기시켰다.
이중규 국장은 "의사들은 약이 없다고 환자에게 말한다. 국민 입장에서 불안한 것이다. 타이레놀이 없으면 아세트아미노펜 다른 약제를 쓰면 된다는 의미다. 개인적으로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해 의료계가 적절히 협조해 줬으면 좋겠다"고 간곡히 당부했다.
대체조제에 대한 의료계 내부의 부정적 시각과 관련, "의료현장에서 대체조제가 이뤄지는 것은 건강보험 절감 문제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는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촉진을 위한 의료기관 장려금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의료기관과 약국의 저가구매 장려금 지급률은 20% 수준이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저가구매 장려금은 대형병원 위주로 혜택이 돌아고 있다. 약제를 싸게 구입하면 장려금을 주는 규모의 경제로 돌아간다. 현 20% 수준을 50%로 장려금 지급률을 대폭 확대해 적정약가로 구매할 동기부여와 해당 의료기관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