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불안정 원인은 제약산업 구조 문제…의사 처벌로 해결 못해”
“환자 특성·상태 무시한 탁상행정…건강권·치료 연속성 심각한 훼손”
“처방권 형사처벌은 전례 없는 과도 입법…의사 잠정적 범죄자로 몰아”
의사단체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장종태 의원의 ‘약사법 및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강력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성분명처방 강제화는 의약품 수급불안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해 의사가 성분명으로 처방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징역형까지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의협은 “의약품 부족의 근본 원인은 제약사의 생산 중단, 원료 해외 의존, 약가 인하 정책 등 구조적 요인”이라며 “이를 외면한 채 처방 현장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국민 건강을 외면한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특히 △의사의 고유 권한인 처방 행위에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과도 입법 △환자 개별 특성과 치료 연속성을 무시한 성분명 강제화 △약사가 재고 상황에 따라 임의로 대체 조제할 위험 △의약분업 근간 훼손 등을 반대 이유로 꼽았다.
의협은 “환자의 질환 상태, 약물 알레르기, 복용 편의성 등을 고려해 특정 제형과 용량을 선택하는 것은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라며 “성분명 처방 강제화는 이를 무시한 채 단순 기재만으로 처방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환자 안전과 치료 효과의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급 불안정 해소는 정부의 재정 지원과 제약·의료계 협력을 통해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먼저”라며 “성분명 강제화라는 탁상행정으로는 의료 취약계층의 약화사고와 건강권 침해만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