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억원 근거 전문의·전공의 추계 불확실 "가입비율·사고율·보험료율 등 변동 가능"
필수의료인력 배상보험료 지원사업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분쟁 발생 건수와 배상 비용, 전문의와 전공의 인력 변화 그리고 의료기관 가입률 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보건복지원회 수석전문위원실(수석전문위원 이지민)은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영 계획안 검토 보고를 통해 "필수의료인력 보험료 국비 지원 비율 조정 등은 1년간 운영 성과와 추가 필요한 지원 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26년도 필수의료 보험료 지원사업으로 82억 3900만원을 편성했다. 올해 50억 2500만원 대비 32억 1400만원 증액한 수치.
복지부는 의료사고 배상보험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통해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사업 목적을 설명했다.
내년도 배상보험료 예산은 올해와 동일하게 분만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그리고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를 대상으로 책정했다.
올해는 국비 30% 부담이면, 내년에는 50% 부담이다.
국회 수석전문위원실 시행도 안된 배상보험료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제기했다.
수석전문위원실은 "26년도 예산안에서 전문의 경우, 병원급 산부인과 2273명, 소아청소년과 2734명, 의원급 산부인과 621명 등 현재 근무 중인 현원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경우, 4072명으로 산정해 예산안 규모를 산출했다. 이는 전공의 정원 5972명 대비 70% 수준으로 산정한 것"이라며 예산 추계 근거에 이의를 제기했다.
필수의료 의사들에 대한 보험료 지원 필요성에 공감했다.
수석전문위원실은 "기피과인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에 대한 의료사고 배상보험 보험료 지원은 필수의료 기피 원인 중 하나인 빈번한 손해배상 소송과 의사 개인에게 전가되는 법적 책임을 완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업 진행이 안된 상황에서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
국회는 "이번 사업은 올해 신규 시작한 사업으로 10월말 현재 보조사업자(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40억 2000만원을 교부했으나, 실집행률은 0%이다. 보험사업자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이며 11월에 보험사업자가 선정되면 보험 가입 신청을 받아 12월에 보험계약을 개시할 계획"이라며 "일정이 차질없이 진행되더라도 25년 예산을 통한 보험은 12월에 개시되어 운영 결과는 26년 12월이나 확인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복지부는 25년도 예산 편성 시 기존 민간보험 또는 공제조합 보험 또는 공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을 상정했는데. 현재 공모 중인 상품은 기존 민간보험이나 공제조합을 통해 배상액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추가 보장하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26년도 예산안은 25년도 예산과 동일한 단가와 기준으로 책정했는데 당초 설계와 다른 방식으로 보험상품이 운영될 경우 가입 비율과 사고율, 적정 보험료율 등이 조정될 수 있다. 보험 가입이 재량 사항으로 규정된 현 제도하에서 사업 예산이 얼마나 집행될지 알 수 없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사고 책임보험 의무화가 성사되더라도 고액배상 특화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다. 올해 국감에서 소아응급과 소아외과 등 의료사고 위험이 높은 진료과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정책 설계의 허술함을 꼬집었다.
수석전문위원실은 "필수의료 보험료 지원사업은 25년도 새로 시작한 사업으로 10월말 현재 실집행률 0%로 예산 설계 시와 다른 방식의 보험상품을 공무 중에 있어 가입 비율과 사고율, 적정 보험료율 등이 조정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소아응급 등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소아외과 계열에 대한 추가적 지원 필요성도 지적되고 있으므로 보험료 국비 지원 비율 조정 등은 1년간 운영 성과와 추가 필요한 지원 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오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26년도 복지부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필수의료인력 배상보험료 지원사업 관련 불확실성에 기반한 국고 투입을 놓고 복지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야의 질책과 공방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