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원 통해 내달 11일까지 신청서 접수 "사법리스크 극복과 안전망 구축"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 의료과실 손해배상에 대비한 민간 보험사 공개모집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27일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사업을 11월 11일까지 15일간 지원사업에 참여할 보험사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국가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 배상보험료를 지원해 의료기관 배상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지원을 통해 의료기관 배상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보장 범위를 확대해 의료사고에 따른 의료진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민간 보험사와 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배상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나, 의료기관 보험 가입률이 높지 않고, 보장한도가 충분하지 않아 배상과정에서 의료진과 환자가 고충을 겪고 있다.
보험료 지원 대상은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와 전공의이다.
전문의 경우,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병원급 소아외과, 소아흉부외과, 소아심장과, 소아신경외과이다.
의료사고 배상액 중 3억원 상당까지는 의료기관 부담으로 하고, 3억원을 초과한 10억원 배상액 부분에 대해 보장하는 보험을 설계할 계획이다. 국가는 해당 보험료 70%(전문의 1인 150만원 상당, 1년 단위)를 지원한다.
전공의는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가 대상이다.
의료사고 배상액 중 5천만원 상당까지는 수련병원 부담으로 하고, 5천만원을 초과한 2억 5천만원 배상액 부분에 대해 보장하는 보험을 설계한다.
국가는 해당 보험료 50%(전공의 1인 25만원 상당, 1년 단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필수의료 전공의가 소속된 수련병원은 기존 가입한 배상보험(보장한도 3억원 이상, 보험효력 개시일 24년 12월~25년 11월)에 대해 동일한 금액(전공의 1인 25만원 상당, 1년 단위)을 환급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보조사업자인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공모 방식을 통해 보험 상품을 설계 운영할 보험사를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의료기관에 가입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보험사는 11월 11일까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보험사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타당성과 사업추진 능력 등을 평가하고, 보험료와 자기 부담금, 지급 및 심사 계획 등을 고려해 보험사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사고에 따른 피해 회복을 위한 안전망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을 시작으로 의료사고에 특화된 배상체계를 마련하고,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사업 예산은 50억 2500만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