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안전 위협·경제논리 우선은 의료대란 불씨”
“처벌 위주 강제 대신 ‘환자선택분업’ 전환 촉구”
대한의사협회가 30일 국회에서 열리는 성분명처방 관련 토론회를 겨냥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의사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환자 안전을 무시한 성분명처방 강제는 의약분업 제도 파기와 다름없다”며, 정부와 국회에 법안 논의 중단과 ‘환자선택분업’ 도입을 촉구했다.
또 성분명처방을 강행할 경우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뿐 아니라, 의사의 전문적 진료권을 침해하고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소아·고령자·중증질환자 등 취약계층에서 약제 대체로 인한 위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어 경제적 이유만으로 국민 건강을 담보로 삼는 정책을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규정하고, 기존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해결 없이 성분명처방을 추진하는 것은 의료전문가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무화 법안에 포함된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조항을 시대착오적 강제라고 비판하며, 근본적인 제도 개편과 국민이 약국 조제 또는 병·의원 내 조제를 선택할 수 있는 ‘환자선택분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협회는 “대한의사협회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30일부터 국회 앞 1인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 약사단체에 성분명처방 강제 법안 논의 중단과 의료의 기본원칙 회복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민의 조제약 선택권 확대를 위한 성분명 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 정책토론회'라는 제목으로 열린다. 행사 주최는 남인순·서영석·김윤·장종태·김선민 의원이며, 주관은 대한약사회와 의약품정책연구소가 맡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