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를 혼동해 유방 절제 결과를 초래한 검체검사 수탁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서가 이달 중 발송될 예정이다.
소명 절차를 거쳐 처분이 확정되더라도 위탁 의료기관과 검진자 입장을 반영해 처분 시기는 탄력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검체 수탁기관인 A의료재단에 대한 인증 취소 1개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이달 중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복지부 제2기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는 7월말 회의에서 검체검사 오인과 변경 사건을 발생시킨 A의료재단에 1개월 인증 취소 처분을 의결했다.
올해 6월 건강검진에서 유방암 확진 통보를 받은 30대 여성의 유방 부분 절제술 관련 병리학회 현장실사 결과, 의원급에서 위탁받아 조직검사를 진행한 A의료재단에서 다른 환자 검체를 혼동해 잘못된 검사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행정절차에 따른 행정처분과 현장 상황을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정책국 공무원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위원회에서 인증 취소 처분을 의결했다고 바로 처분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절차를 지켜가며 진행하고 있다. 이달 중 A의료재단에 의결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의료재단의 소명 절차를 거쳐 1개월 인증 취소 처분은 최종 확정된다.
담당 공무원은 "1개월 업무정지 처분이 확정되더라도 여유 기간을 주고 진행할 예정이다. 수탁기관과 위탁기관에게 준비할 시간을 부여해 의료기관이 다른 수탁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체검사 위탁과 수탁 관련 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9월 검체검사 제도개선 협의체 구성을 추진했으나 의료사태로 잠정 중단된 상황이다.
복지부 공무원은 "의견수렴 과정에서 협의체가 하나의 창구로 운영될 수 있다. 제도개선 관련 정부와 의료계 협의를 통해 의료계 내부 이해관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