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간호사 경력기준 완화·지원금 인상 "교육전담간호사 교육 외 업무 불가"
간호사 교대제 시범사업이 병동에서 기관으로 확대되고, 100병상 미만 중소병원까지 간호사 인건비를 지원한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최근 제2차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 공지했다.
지난 2022년 4월 시행된 간호사 교대제 시범사업은 보건의료노조와 노정 합의 및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에 따라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및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 차원에서 교대제 개선 지원 인력과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병원과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중 기준을 충족한 병원급이 사업 대상이다.
개정된 2차 시범사업 지침은 대형병원은 강화됐다.
우선, 사업대상 요건 중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호등급 3등급에서 1등급으로 격상됐다. 병원은 3등급 이상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의료취약지와 군지역, 공공의료기관은 종합병원 2등급, 병원 4등급까지 참여 가능하다.
주목되는 부분은 병동 단위 운영에서 기관 단위 전환이다.
기존에는 병원 내 2개 병동만 참여 가능했으나 지침 개정으로 병원 전체 병동으로 확대된 것이다.
대체 간호사 경력 기준은 완화됐다.
상급종합병원은 5년 이상에서 소속 병원 3년 이상으로, 종합병원과 병원은 3년 이상에서 소속 병원 2년 이상으로 조정됐다. 다만, 완화된 경력은 지원금을 상급종합병원 10%, 종합병원과 병원은 5% 감산한다.
특히 교육전담 간호사 배치기준에 100병상 미만 병상 구간을 신설했다.
100병상 미만 중소병원도 교육전담 간호사 1명을 배치하면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대체 간호사의 지원금은 일부 인상됐다.
상급종합병원 대체 간호사 연간 지원금은 3977만원에서 4098만원으로, 종합병원과 병원은 4545만원에서 4681만원으로 개선했다.
교육전담 간호사의 연간 지원금은 상급종합병원 3977만원, 종합병원과 병원 4545만원 동일하다.
의료취약지와 군지역 종합병원과 병원은 해당 간호사 지원금에 10% 지역가산을 적용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복지부 간호정책과는 "시범사업 운영기간 동안 간호등급 조건은 유지해야 한다. 간호등급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지원금 지급 제한 및 시범기관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면서 "대체 간호사는 참여 병동 긴급 결원 발생 시 대체근무를 수행하고, 결원 미 발생 시 참여 병동 내 환자 간호업무를 수행하면 된다. 환자 간호 외에 업무는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어 "교육전담 간호사는 교육전담부서에 소속되어 교육만 전담해야 하므로 교육 이외 업무 수행은 불가하다. 간호사 교대제 시범사업은 수가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산출해 지급하므로 별도의 수가는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