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진료지원간호사 모든 진료 업무, 의사의 지도 감독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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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진료지원간호사 모든 진료 업무, 의사의 지도 감독 전제"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5.03.14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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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하위법령 3월 입법예고 준비…의사 작성 직무기술서 한정 처방 가능
골수천자 간호사 단독 불가 "모든 책임은 의사 넌센스, 최종 판단은 법원"

오는 6월 간호법 시행을 위한 진료지원간호사(PA간호사) 업무 규정을 담은 하위법령이 빠르면 이달 중 입법예고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위임되는 진료지원간호사 진료업무는 의사 진료범위에 깊숙이 관여하면서도 의료분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의료계와 간호계 우려를 불식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간호법 하위법령에 담길 진료지원간호사 진료업무 범위와 세부내용을 점검하면서 3월 중 입법예고를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정된 간호법에는 진료지원간호사 업무 범위와 규정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상태로 올해 6월 시행된다.

의료계가 주목하는 것은 간호사 세부 진료범위와 처방 등 의사 진료권과 부딪치는 부분이다.

복지부는 기존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을 기초로 마련 중으로 간호사 의료행위 허용이 아니며 그동안 논의 과정에서 의사협회 등 의료계 의견을 배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간호정책과 공무원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간호사에게 단독 처방권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 의사가 작성한 직무기술서 범주 안에서 간호사가 처방 초안을 작성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의사 서명이 필요하다. 처방 책임은 의사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직무기술서에 의사가 특정 질병 관련 A, B, C 약을 쓸 수 있다고 표기하면 간호사가 그 안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직무기술서는 병원이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병원별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담당 공무원은 "위임이라고 하면 범위가 넓다고 느껴지는데 직무기술서를 통한 한정된 형태의 위임이다. 지금은 간호사들이 루틴하게 발생하는 상황에 어느 정도 약속을 하고 의사 ID로 접속해 처방을 내리고 있다.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절차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조치"이라고 덧붙였다.

논란이 되는 골수천자 역시 의사의 지도 감독을 전제로 가능하다.

그는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는 기본적으로 의사의 지도 감독 행위가 필요하다. 골수천자도 간호사가 단독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판단 및 지시 아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진료지원간호사 의료행위가 의료분쟁으로 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복지부가 3월 중 간호법 하위법령 입법예고를 준비하고 있다. 진료지원간호사 진료업무 범위와 규정을 놓고 의료계와 간호계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복지부가 3월 중 간호법 하위법령 입법예고를 준비하고 있다. 진료지원간호사 진료업무 범위와 규정을 놓고 의료계와 간호계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복지부는 의사와 간호사 모두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역량과 자격이 부족한 간호사에게 골수천자를 지시해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면 의사 책임이 좀 더 있고, 역량이 충분한 간호사에게 지시했는데 실수가 발생하면 간호사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의료행위별 의사와 간호사 책임 여부는 법원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담당 공무원은 "모든 책임을 의사가 져야한다는 인식은 넌센스라고 생각하다. 의료사고 안전망 책임 범위를 낮춰주는 형태 구조에서 논의해야 한다. 진료지원 업무만 따로 이건 의사 책임, 간호사 책임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간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진료지원업무 규칙을 검토하면서 발표 시기를 조율 중이다.

담당 공무원은 "간호법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를 배제하지 않았다. 간호사가 하지 않던 의료행위를 법을 통해 열어주는 것이 아니다. 현장에서 몇 십 년 동안 사례가 축적돼 있고, 시범사업을 하면서 더 많이 축적됐다"고 진료지원 업무 확대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6월 법 시행을 위해 3월에는 하위법령 입법예고를 해야 한다. 간호사들이 하던 일에 전공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지만 전공의 대체인력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과거에 정맥주사도 의사만 했는데 지금은 간호사가 한다. 전문성을 분업화하는 과정으로 이해해 달라. 의사협회가 제기한 에크모 역시 대부분 병원은 의사가 아닌 간호사나 체외순환사 등이 담당하고 있다"고 했다.

간호정책과 담당 공무원은 "의사들이 본인이 집중할 수 있는 영역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직역 간 효율적인 업무 분담을 하는 관점으로 봐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복지부는 간호법 지침으로 규정될 진료지원간호사와 전담간호사 업무 범위를 논의하는 업무범위조정위원회를 10명 내외 위원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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