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발타' 급여...'타발리스'-'도프텔렛' 평가액 이하시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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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발타' 급여...'타발리스'-'도프텔렛' 평가액 이하시 급여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5.03.0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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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공개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노바티스의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치료제 '파발타캡슐'이 급여 관문을 넘어섰다. 

반면 JW중외제약의 만성 면역혈소판 감소증치료제 '타발리스정' 2품목과 한독의 '도프텔렛정'은 급여까지는 좀더 시간이 필요해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같은 내용의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한 결과를 6일 공개했다. 

먼저 '파발타캡슐200밀리그램'은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됐으며, '타발리스정'100밀리그램과 150밀리그램, '도포텔렛정20밀리그램'은 해당사가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봤다. 여기서 도포텔렛정의 경우 만성 간질환 환자의 혈소판 감소증외 만성 면역혈소판 감소증에 대해 이같은 심의 결과를 내놓았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보이데야정' 50밀리그램과 100밀리그램 2품목은 비급여로 결정됐다. 발작성 야간 혈색손증 환자에서 혈관외용혈 증상이나 징후가 있는 경우 부가요법으로 쓰이는 치료제이다.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에서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벤리스타주' 120밀리그램과 400밀리그램 2품목이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성인 활동성 전신홍반루푸스에 사용되는 치료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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