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EU 등 주요국 건기식 개인간 재판매 허용...국내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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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EU 등 주요국 건기식 개인간 재판매 허용...국내도 간다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4.01.1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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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판부, 국민 불편 해소 위해 대량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 허용 권고

미국-EU 등 주요국 건기식 개인간 재판매 허용하는 가운데 국내도 허용될 전망이다.

규제심판부는 16일 회의를 개최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약처에 권고했다.

다만 유통질서 등 측면을 고려해 거래횟수와 금액을 제한하는 등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규제심판부는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했을 때, 현행 관련 규정을 근거로 영업자의 대량 거래가 아닌 개인의 소규모 재판매까지 금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그림자 규제로 보았다.

또, 신고하지 않은 개인간 재판매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무거운 수준의 처벌 대상으로 보는 것은 국민 권익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은 대부분 상온 보관과 유통이 가능하고 소비기한도 1~3년으로 재판매가 가능한 일반 식품 대비 길게 설정되고 있으며, 온라인 판매의 비중이 68%를 차지할 만큼 이미 보편화된 점 등을 감안하면 안전 위해 우려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미국, EU, 일본 등 해외 주요국 모두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규제 수준과도 차이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규제심판부는 "이번 개선권고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전반적 유통질서는 유지하면서도 국민 편의를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명확한 법령해석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실수요자의 구매 문턱을 낮춰 건강기능식품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봤다.


규제심판부 개선권고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식약처는 식품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올해 1분기 내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

 ㅇ (허용 기준) 유사-해외 사례, 특성 등을 고려하여 거래횟수, 금액 등 세부 허용 기준을 결정할 것

 ㅇ (관리 방안) 개인간 재판매 허용 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무신고 영업 등 일탈 행위를 감시-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ㅇ (시범 사업)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시행결과를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화할 것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 불법 제품 유통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고 단속-제재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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