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전문약 사용 법적 불명확…"의과 의료행위 확인되면 조치"
보건당국이 면허 범위를 벗어난 한의사와 치과의사 전문의약품 처방 실태조사와 함께 법 위반 시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한의원 전문의약품 공급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실태를 조사 중으로 향후 실태조사 결과 및 관련 판례 등을 고려해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지난 12일 복지부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한의사 비만치료제 등 전문의약품 처방 문제점을 지적하고,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 조사와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복지부는 "심사평가원을 통해 파악된 전문의약품 공급현황에 대해 매년 실태조사 실시를 계획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보건소 업무 가중으로 21~22년 실태조사가 연기된 바 있다"면서 "올해 한의원 전문의약품 공급내역(22년)에 대한 부신호르몬제와 국소마취제. 항생제, 백신류 등 구체적인 사용 실태를 8~10월 조사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한의약정책과 측은 현 의료법과 약사법 등 관련 법령상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구체적 정의가 없고,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비만치료제(식욕억제제)에 대한 한의원별 세부내역을 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자체 실태조사에 추가해 11~12월 사용현황을 파악해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한 직접적인 치료와 처방 등 명백한 의과 의료행위를 하는 등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치과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난 전문의약품 처방도 강경한 입장을 견지했다.
복지부는 "치과 치료와 관련 없는 발기부전치료제와 조루치료용 비뇨기제, 호르몬제, 모발용제 등 전문의약품이 공급된 치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자체를 통해 20~22년 실태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며 "그 결과 전문의약품 공급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22년의 경우 발기부전치료제 9곳, 모발용제 20곳, 호르몬제 5곳 등 치과 의료기관 28곳에 총 8370개 의약품이 공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년 발기부전치료제 29곳, 조루치료용제 1곳, 모발용제 135곳, 호르몬제 7곳 등 치과 의료기관 151곳에 총 5만 4771개 의약품이 공급된 것과 비교하면 대폭 감소한 수치이다.
구강정책과 측은 "24년 실태조사(23년분)에는 조사대상 품목 조정방안 등을 포함해 개선방안을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