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비만치료제 사용내역 추가 실사 "위반 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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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비만치료제 사용내역 추가 실사 "위반 시 행정처분"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3.10.25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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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호르몬제·항생제·국소마취제·백신 공급현황 10월까지 조사
한의사 전문약 사용 법적 불명확…"의과 의료행위 확인되면 조치"

보건당국이 면허 범위를 벗어난 한의사와 치과의사 전문의약품 처방 실태조사와 함께 법 위반 시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한의원 전문의약품 공급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실태를 조사 중으로 향후 실태조사 결과 및 관련 판례 등을 고려해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대해 한의사 전문약 사용내역 추가 조사와 함께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복지부는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대해 한의사 전문약 사용내역 추가 조사와 함께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앞서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지난 12일 복지부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한의사 비만치료제 등 전문의약품 처방 문제점을 지적하고,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 조사와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복지부는 "심사평가원을 통해 파악된 전문의약품 공급현황에 대해 매년 실태조사 실시를 계획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보건소 업무 가중으로 21~22년 실태조사가 연기된 바 있다"면서 "올해 한의원 전문의약품 공급내역(22년)에 대한 부신호르몬제와 국소마취제. 항생제, 백신류 등 구체적인 사용 실태를 8~10월 조사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한의약정책과 측은 현 의료법과 약사법 등 관련 법령상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구체적 정의가 없고,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비만치료제(식욕억제제)에 대한 한의원별 세부내역을 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자체 실태조사에 추가해 11~12월 사용현황을 파악해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한 직접적인 치료와 처방 등 명백한 의과 의료행위를 하는 등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치과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난 전문의약품 처방도 강경한 입장을 견지했다.

복지부는 "치과 치료와 관련 없는 발기부전치료제와 조루치료용 비뇨기제, 호르몬제, 모발용제 등 전문의약품이 공급된 치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자체를 통해 20~22년 실태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며 "그 결과 전문의약품 공급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22년의 경우 발기부전치료제 9곳, 모발용제 20곳, 호르몬제 5곳 등 치과 의료기관 28곳에 총 8370개 의약품이 공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년 발기부전치료제 29곳, 조루치료용제 1곳, 모발용제 135곳, 호르몬제 7곳 등 치과 의료기관 151곳에 총 5만 4771개 의약품이 공급된 것과 비교하면 대폭 감소한 수치이다.

구강정책과 측은 "24년 실태조사(23년분)에는 조사대상 품목 조정방안 등을 포함해 개선방안을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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