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다시 들여다 보겠다"
국회가 한의사 혈액검사 급여화 필요성을 주문하고 나섰다. 성범죄 의사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수위를 높이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인 의원은 "혈액 검사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질병을 진단할 수 있어서 의료행위에 앞서 우선 시되는 검사다. 2013년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한의사도 혈액 검사기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한의원을 찾는 국민도 혈액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수년이 지났지만 (한의사 혈액검사에) 급여 적용이 되지 않아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동일한 의료 행위에 대해서 차이를 두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급여 적용 문제는 의료적인 중대성이라든지 치료 효과성, 그다음에 비용 대비 효과성 등을 고려한다.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인 의원은 의료인 성 범죄에 대한 행정처분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의 성 범죄가 최근 5년간 863건이나 발생했다. 현재 의료법상 의료인이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는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하지만 법령 취지를 축소해 시행지침으로 진료 행위 중 성 범죄만 행정처분 대상이 되고 그 밖의 성범죄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 않아서 국민들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 이 마저 2018년 처벌
기준이 12개월로 강화됐는데도 모두 1개월 처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말씀하신 행정 처분 4건은 개정 이전에 저질러진 범죄로 알고 있다. 관련 규정 등을 들여다 보고 개선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