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진료정보 표준화 고시 임박 "인센티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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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진료정보 표준화 고시 임박 "인센티브 필수"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3.07.06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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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병협·보건의료정보원 간담회…마의 헬스웨이 구축 사전작업
의료데이터 3자 전송 법 개정 병행…“병원 참여 유도 방안 선행돼야”

의료기관 진료정보 표준화를 위한 보건당국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문서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의 보건의료 표준화를 위한 고시가 빠르면 이번 달 공표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최근 병협, 보건의료정보원 등과 진료정보 표준화 간담회를 가졌다.
복지부는 최근 병협, 보건의료정보원 등과 진료정보 표준화 간담회를 가졌다.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병원협회,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등은 최근 보건의료 표준화 간담회를 가졌다.

정부는 2025년까지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표준화와 차세대 전송기술 표준 도입, 미래형 데이터 표준 마련, 표준화 선도 사례 실증 확산, 표준화 추진기반 강화 등을 핵심과제로 로드맵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9일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열린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의료정보 및 보건의료데이터 정책 추진 방향을 잡은 상태이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마이 헬스웨이) 구축을 통해 환자와 의료기관 의료데이터 조회를 법 제정을 통해 의료기관 외 제3자에게 전송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보 유출 우려와 함께 보건의료 데이터 생성과 저장, 관리 주체인 의료기관 지적재산권 문제 등 넘어야할 산이 적지 않다.

복지부는 후속조치로 보건의료 표준화를 추진 중인 상황이다.

비공개 간담회에서 한국형 핵심교류데이터 개발과 핵심공통상세규격 개발, 국제표준전송기술 도입, 개인생성 건강데이터 표준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복지부는 현장의견 수렴을 거쳐 7~8월 표준고시와 대국민 홍보 등 진료정보 표준화를 정립한다는 방침이다.

CDA(Clinical Document Architecture) 문서형태 데이터를 다양한 방식으로 교류가 가능한 FHIR(Fast Healthcare Interoperability Resources)로 전환한다는 의미다.

일례로, 환자가 의료기관에 최근 6개월 검사 목록을 요청할 경우 기존 CDA 방식으로 6개월 문서 전체를 전송하나, FHIR 방식은 검사 목적 중 개별 항목만 전송이 가능하다.

문제는 의료기관 협조이다.

병원협회 측은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를 위해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 유도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표준화 작업에 필요한 비용 보전과 인센티브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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