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의료 플랫폼 허가제 도입 입법추진...담합금지 등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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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의료 플랫폼 허가제 도입 입법추진...담합금지 등 규정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3.31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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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 발의...의료광고도 규제

비대면의료 플랫폼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하고 담합금지 등을 규정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안전한 비대면의료 플랫폼법'이라고 명명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해 비대면의료를 중개하는 영업을 '비대면의료중개업'으로 정의하고, 비대면의료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의료체계 왜곡과 의료의 과도한 상업화를 막기 위해 비대면의료중개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도 규정했다. 또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비대면의료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을 오남용하도록 조장하는 행위 또한 금지했다.

아울러 비대면진료중개업자가 의료기관 및 약국과 담합해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대가로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지 못하도록 했다. 이밖에 비대면의료중개업에서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 및 인터넷 홈페이지의 의료광고 역시 의료법에 따른 의료광고 심의를 받도록 했다.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께서 비대면의료 플랫폼을 믿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적 관리방안을 담았다. 비대면의료와 비대면의료 플랫폼이 현재의 의료체계를 왜곡하지 않고 안전한 미래의료 수단이 되려면 의료계 및 국민과 꾸준히 소통하며 세심하게 제도를 다듬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면의료 플랫폼에서 취득하는 국민의 의료데이터 활용은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지를 포함해 비대면의료 플랫폼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신 의원은 비대면진료를 '비대면의료'로 명칭을 변경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1회 이상 대면해 진료한 경우에 한해 비대면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비대면 의료법'(의료법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 발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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