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처방불가 마약·향정약 등 현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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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처방불가 마약·향정약 등 현황 공개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6.07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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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심사평가원, 오남용 우려 지정 22개 성분도

6월1일부터 시작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마약류 의약품과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비대면으로 처방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시범사업 운영 편의를 위해 최근 해당 약제 현황(올해 5월기준)을 공개했다.

6일 공개내용을 보면,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은 총 433개다. 알펜타닐 제제, 모르핀 제제, 펜타닐 제제, 코데인 제제, 에티졸람 제제, 레미펜타닐 제제, 로라제팜 제제, 디아제팜 제제, 졸피뎀 제제, 알프라졸람 제제, 옥시코돈 제제, 프로포폴 제제 등이 해당된다.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성분으로 안내했다. 발기부전치료제 9개 성분, 조루치료제 2개 성분, 이뇨제 1개 성분,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 10개 성분, 전신마취제 1개 성분 등 총 22개 성분이다.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은 알프로스타딜, 실데나필, 염산치목사민, 염산아포모르핀, 타다라필, 바데나필, 유데나필, 미로데나필, 아바나필 함유 제제다.

조루체료제는 다폭세틴과 클로미프라민 제제가 있다. 이뇨제는 푸로세미드 제제가 해당된다.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는 난드롤론데카노에이트, 메스테롤론, 메칠테스토스테론, 스타노졸롤, 시피온산테스토스테론, 에난트산테스토스테론, 옥산드롤론, 옥시메톨론, 운데카노산테스토스테론, 플루옥시메스테론 함유제제 중 경구제 및 주사제 등이다.

전신마취제는 에토미데이트 함유제제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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