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약국 담합행위 알선·중개·광고 시 최대 3년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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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약국 담합행위 알선·중개·광고 시 최대 3년이하 징역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3.27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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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법률안 의결...개설 준비 중인 의·약사도 처벌 가능

3월 보건복지위 의결법률안=②약사법개정안(대안)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행위를 조장하는 제3자를 강하게 처벌하기 위한 입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담합행위 알선·중개·광고자를 처벌하는 첫 법안이다. 

또 담합행위 처벌대상에 처방전을 몰아주는 조건으로 이른바 '병원지원금' 등을 주고 받은 약국이나 의료기관 개설를 준비 중인 의약사도 포함시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대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률안은 서정숙 의원과 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해 마련된 대안이다. 각각의 법률안은 대안에 반영돼 폐기됐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개설자 간 담합행위 금지 대상에 약국 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를 추가했다. 

이 경우 해당 담합행위는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다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 등 부정한 목적으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요구·약속하거나 다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로부터 이를 받는 행위'에 한정된다.

이와 함께 담합행위와 관련한 '알선·중개·광고'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담합행위와 같은 법정형인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신고포상 대상에 담합행위 알선·중개·광고 위반도 추가했다. 

아울러 담합행위 또는 담합 알선·중개·광고행위를 자진 신고한 위반자에 대해서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다는 사실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다만,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신고한 경우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약사법에 따른 보호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이밖에 약국개설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사유에 '담합행위(제24조제2항 위반)'를 추가했다.

한편 이 개정안(대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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