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들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 신속히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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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들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 신속히 처리해야"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1.16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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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1개월째 방치 법사위에 촉구...해당 법률안 오늘 재논의 예정

환자단체들이 이른바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의료법개정안(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 통과 원안대로 신속히 처리하라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해당 법률안은 2021년 2월 26일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1년 11개월 째 전체회의에 계류된 채로 방치돼 왔는데, 오늘(16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다.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8개 환자단체로 구성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촉구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2021년 2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금고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를 받은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의 면허를 최대 5년간 취소하고, 재교부를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을 심의했지만 통과시키지 않고 차기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1년 11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심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은 의사단체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심의에 난항을 겪었다. 

복지위는 결국 대부분의 전문 직종 종사자의 면허나 자격의 결격사유로 규정돼 있는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를 의료인이라는 전문 직종만 제외하고, 의료사고 피해자와 환자단체에서 강력히 반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까지 의료인 결격사유에서 제외해 주면서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해 2021년 2월 19일 해당 법률안을 처리했었다.

하지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료인의 대표적인 업무인 '의료행위'와 무관하게 저지른 명예훼손·선거법 위반·교통사고 등의 중대범죄를 의료인 결격사유에 포함시키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삭제할 것을 요구해 발목이 잡혔다. 

연합회는 "이러한 내용은 법사위 원래 기능인 '법률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가 아닌 상임위에서 논의해야 할 내용이다. 이는 법사위가 상임위 결정과 권위를 무시한 처사로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00년 의료계 주도의 의료법 개악으로 의료인 결격사유가 모든 범죄에서 일부 보건의료 관련 법률을 위반한 금고 이상의 범죄로 대폭 축소된 이후 거의 20년 만에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원상회복될 것으로 기대했던 환자단체연합회는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이 1년 11개월째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잠자고 있는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연합회는 또 "국민의힘은 복지위에서는 의료행위와 밀접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의료인 결격사유에서 먼저 제외해 놓고 법사위에서는 의료행위와 무관한 중대범죄까지 의료인 결격사유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며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현행 의료법처럼 보건의료 관련 법률을 위반한 일부 중대범죄만을 의료인 결격사유로 제한하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우리 사회는 전문 직종 종사자에 대한 높은 직업윤리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반영해 금고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지른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법무사·공인중개사·사회복지사·보육교사·응급구조사·의료기사·요양보호사 등 대부분의 전문 직종 종사자의 면허나 자격을 취소하고 있다. 의료인의 경우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다룬다는 점에서 다른 전문 직종 종사자보다 더욱 높은 직업윤리와 도덕성을 요구받고 있다"고 했다. 

연합회는 "그러나 살인죄·강도죄·사체유기죄 등 금고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질러도 의료인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입법적 결함 때문에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었고, 2007년부터 10여 차례 국회에서도 입법화 노력이 있었지만, 번번이 의사단체의 반대로 좌절됐었다"며 "일부 비윤리적 범죄행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일정 기간 재교부를 금지함으로써 국민이 의료인의 면허를 믿고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전체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입법을 의사단체가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연합회는 "더구나 금고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를 받은 의료인의 면허가 영구적으로 박탈되는 것도 아니다. 실형은 5년간, 집행유예는 2년간, 선고유예는 유예기간에만 취소될 뿐이고, 그 기간이 지나면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실제 대다수 재교부를 받고 있다"고 했다. 

연합회는 "최근 각종 의료범죄가 언론방송을 통해 보도되면서 의료인 면허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 의료인 면허의 신뢰와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법사위는 1년 11개월째 전체회의에 계류 중인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을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한 원안대로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연합회에는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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