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사건 중 13.5%, 법정 최대 처리기한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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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사건 중 13.5%, 법정 최대 처리기한 넘겨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8.1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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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대안 마련 필요"
자동개시 제도 도입 후 조정개시율 65.7%로 높아져

지난해 처리된 의료분쟁 조정사건 중 상당수가 법에서 정한 최대 처리기한을 넘겨서 정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 소속기관은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1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10일 보고서를 보면, 의료사고 조정접수 건수는 2016년 1903건에서 2021년에는 2168건으로 증가했다. 또 같은 기간 조정개시율은 45.7%에서 65.7%까지 상승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는(조정개시율이 상승한 건) 사망 또는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중증장애 등의 의료사고에 대한 자동조정개시 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조정 사건 평균 처리기간을 살펴보면 법정 최대 기간인 120일을 초과한 사건이 2020년 전체 조정 사건 1624건 중 648건(39.9%), 2021년 전체 조정 사건 1546건 중 209건(13.5%)으로 2016~2019년과 비교할 때 증가하고 있었다. 현행 법령은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하고, 조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1회에 한해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현행 법령은 특히 감정 또는 조정을 위한 추가 조사나 자료 보완·보정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조정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데, 2020년 조정 사건 1624건 중 불산입기간 운영 건은 1173건, 2021년 조정 사건 1546건 중 불산입기간 운영 건은 852건으로, 상당수 조정사건이 불산입 기간을 활용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법령 및 운영규정에서 필요 시 1회 연장할 수 있는 조항 및 불산입기간 등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도 법에서 정한 기일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에 대해 자동개시제도 도입에 따라 사망 등 분쟁해결 타협점을 찾기 어려운 고난이도 사건이 증가했고, 이에 따른 업무 난이도 증가 및 감정 노동 지속 등으로 심사관의 퇴사가 잦아 법정 처리기간 내 사건처리에 한계가 있었다는 입장을 전했다.

실제 지난해 전 직원 중 14.4%가 퇴사했고, 특히 변호사와 간호사가 주축인 심사관 퇴사율이 15.3%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최근에는 결원 시 신속한 충원으로 전문인력 퇴사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기존에는 사무국(행정직, 접수·개시 업무), 의료사고감정단(조사직, 감정업무), 의료분쟁조정위원회(심사직, 조정업무)의 분절적 절차 운영으로 진행절차에 따라 담당자 및 수행부서가 변경됐으나, 2019년 9월부터 사건 실무인력(심사직, 조사직, 행정직)을 통합운영하는 1사건 1팀제6)로 변경하여 전문 조사·심사·행정 간유기적인 업무협력 수행체제로 개선하는 등 업무프로세스 개편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업무프로세스, 인력관리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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