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ST 리베이트 약제 재처분 변경사항 건정심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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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리베이트 약제 재처분 변경사항 건정심 보고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5.20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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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유통곤란' 플리바스정75mg 과징금 전환

정부가 동아에스티 유통질서 문란 약제 행정처분과 관련한 변경사항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서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19일 열린 제10차 대면회의 약가인하 의결과정에서 급여정지 품목의 경우 대체약제 공급 가능여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공급가능 여부를 다시 살폈는데 이후 재처분안이 변경된 내용이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의 당초 재처분안은 73품목 1개월 급여정지-42품목 99억3799만원 과징금이었다. 이것이 72품목 1개월 급여정지-43품목 108억2763만원 과징금으로 변경됐다.

급여정지에서 과징금으로 전환된 건 플리바스정75mg이다. 시장점유율 50% 이상인 품목이 급여정지될 경우 대체약제 공급 가능 여부 조사를 요청한다. 플리바스정75mg은 조사결과 유통곤란 약제로 분류돼 대체되게 됐다. 

약가인하 처분 122품목의 경우 변동사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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