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개정안 강력 반대한다"
상태바
(성명)"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개정안 강력 반대한다"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2.05.17 10: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17일 배진교 의원 보험업법개정안 폐기 촉구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히고 법안 폐기까지 총력 투쟁을 예고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17일 성명을 통해 지난 9일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이하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 반대한다고 밝혔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실손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요청할 경우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하고, 해당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평원)에게 위탁하는 내용이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은 민간보험사만 이득이 된다"며 "해당 법안 통과 시 의료기관은 환자 진료의 세부 내역까지 전자적 방식으로 민간보험사에 전송한다. 민간보험사는 전산화된 방대한 개인의료 정보를 손쉽게 축적해 추후 수익성을 위한 보험상품 개발, 판매할 위험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목했다.

이어 "공공기관인 심평원의 개입의 문제점도 있다"며 "민간보험사의 영업 행위를 공적인 심평원에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심평원의 설립 취지와 어긋나며 세계적으로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수집, 제공하는 국가는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환자 개인의료 정보의 유출도 지목했다. 이들은 "가장 민감한 개인 정보인 의료 정보가 대거 민간보험사에게 제공되는 것은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개인 정보 유출 시 책임소재와 법률적 문제가 따름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관에 과도한 업무 부담, 의사-환자 간 분란이 조장된다"며 "민간보험사와 계약 관계도 아닌 의료기관이 청구 대행 업무를 할 의무는 없다. 또한 보험금 청구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이해 당사자 간이 아닌 의료기관에 책임이 전가되거나, 의사-환자 간 분란이 조장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이 법안이 폐기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다해서 막을 것을 천명한다"며 "만일 해당 국회의원들이 무리하게 법안 통과를 추진해 사회와 의료체계의 혼란이 야기되는 것은 모두 해당 국회의원들의 책임이며 이에 우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막기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