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만 의사-85만 간호조무사, "간호단독법 철회안하면 총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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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만 의사-85만 간호조무사, "간호단독법 철회안하면 총궐기"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2.05.22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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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간호법 제정 저지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 개최

14만 의사와 85만 간호조무사가 국회의 간호단독법 입법절차 추진에 대해 우려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22일 오후 2시30분 여의대로 대로변 여의도공원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을 열고 간호법 철회를 재차 국회를 향해 외쳤다. 

이날 두 단체는 국회는 앞으로의 입법 절차에서 간호단독법의 불합리성과 부당함을 정확히 판단해 법안을 철회시키길 촉구하고 국회가 만약 법안 통과를 강행한다면 전국 의사와 간호조무사, 10개단체 구성원들은 엄중한 심판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삭발식.
삭발식.

아울러 전국 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간호법 저지에 뜻을 함께 하는 보건의료단체는 간호악법 저지투쟁을 위해 연대를 강화하고 국회의 입법독주에 대응하여 총궐기할 것을 밝혔다. 

이필수 의협회장
이필수 의협회장

이날 이필수 의사협회장은 공동결의문을 통해 "간호악법의 입법 진행이 계속되고 있는 데 대해 매우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지속가능한 의료시스템과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저희 의료전문가들의 의견이 제대로 수용되지 않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법안의 부당함과 문제점을 국회가 모르지 않으면서도, 유관단체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행태에 분노한다"면서 "오늘 전국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의 분노와 저항의 결기를 모아 삭발을 결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함에도,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악법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들에게는 의사를 통해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간호악법은 그 권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국민건강과 생명을 생각해 당장 간호악법 강행을 멈추어줄 것을 거듭 요구했다. 

이 회장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결사 저지에 나설 것이며 전국의 의사들은 간호악법에 맞서 총궐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국민건강과 의료를 지키기 위해 의료를 후퇴시키는 불합리한 법과 제도에 맞서기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주저함 없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국회는 오로지 간호사 직역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해온 다른 보건의료지역들의 피와 땀과 노력을 헐값에 팔아버리는 행위를 하려고 한다"며 "간호악법은 간호조무사들을 비롯한 의료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여지없이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간호악법은 의료를 돌이킬 수 없는 하향평준화의 길로 내몰 것"이라며 "우리는 의료 하향평준화의 도구로 이용되고 싶지 않다. 간호악법이 초래할 의료현장의 대혼란과 질적 저하, 그리고 위험성을 똑똑히 직시해야 한다"고 지목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곽 회장은 "간호사 이외의 직종들이 경험한 박탈감과 소외감, 위화감이 거대한 역효과의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것을 간과하지 말라"며 "저는 간호악법이 철회될 수 있다면, 그래서 85만 간호조무사들을 살릴 수 있다면, 오늘의 삭발 투쟁을 열 번이라도 더 할 각오가 되어 있다"고 역설하고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반드시 지킬 것을 약속했다. 

이날 궐기대회에서는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을 비롯해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명예회장의 격려사, 이광래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과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백현욱 한국여자의사회장, 고현실 전국간호조무사노동조합 위원장, 박시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사업이사, 장인호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장이 연대사를, 노윤경 간호조무사가 공동궐기 호소문 낭독과 삭발식을 거행해 간호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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