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보호자 입원 중 안전사고 보고율 낮은 이유 있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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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보호자 입원 중 안전사고 보고율 낮은 이유 있었네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4.25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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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고 활성화 방안 마련 시급"...의료기관인증원 감사서 지적

환자안전사고 대부분이 의료기관 소속 환자안전 전담인력과 보건의료인 등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건 담당기관이 환자와 환자보호자에 의한 안전사고 보고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하고, 환자와 환자 보호자에 의한 보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24일 처분요구서를 보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환자안전법에 근거한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돼 있다. 센터는 환자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시책 수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환자안전사고 접수·검증·분석 등은 주된 업무 중 하나다.

구체적으로는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을 운영해 보건의료인, 보건의료기관의 장, 전담인력, 환자, 환자보호자 등을 통해 환자안전 사고내역을 수집하고, 이를 분석해 사고 예방을 위한 자료 및 개선대책 등을 마련해 공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인증원은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환자안전사고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당사자인 환자와 환자보호자를 대상으로 ‘환자안전사고 보고 학습시스템’에 쉽게 접근해 사고내용을 인증원에 보고할 수 있도록 제도안내, 교육,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도, "감사대상기간(2018.2.~2022.2.) 내에 환자나 환자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안내나 교육 등 그 실적을 찾기 어려우며, 환자나 환자보호자가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을 통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사용지침서 발간·안내를 한 실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복지부는 지적했다.

또 "개별 보고 건에 대한 사후조치 등에 대한 회신도 하지 않고 있어서 환자(환자보호자)가 환자안전사고를 보고할 실익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그 결과 최근 3년(2019년~2021년)간 환자안전사고 보고에 대한 보고자 현황을 확인한 결과, 환자 및 환자보호자 비율이 3년간 합계 3만9018건 중 128건(0.3%)에 불과한 실정으로 환자 및 환자보호자에 의한 환자안전사고 보고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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