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재 얼리다-급여확대 엑스탄디·아킨지오 암질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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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재 얼리다-급여확대 엑스탄디·아킨지오 암질심 통과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2.23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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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심의 결과 공개...너링스·피크레이 불통
위선암·흉막 중피종 적응증 옵디보도 기각

신규 등재절차를 밟고 있는 한국얀센의 전립선암치료제 얼리다정(아팔루타마이드)이 항암제 급여 첫 관문을 통과했다. 반면 빅씽크의 유방암치료제 너링스정(네라티닙말레산염)과 한국노바티스의 유방암치료제 피크레이정(알페리십)은 거부됐다.

또 급여확대 절차를 밟고 있는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엑스탄디연질캡슐(엔잘루타마이드)과 에이치케이이노엔의 아킨지오캡슐(네투피탄트/ 팔로노세트론염산염)은 첫 관문을 넘어섰지만, 한국오노약품의 면역항암제 옵디보주(니볼루맙)는 통과되지 못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3일 올해 제2차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심의했다고 밝혔다. 

심의결과를 보면, 이날 신규등재 안건으로 상정된 얼리다정은 급여결정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얼리다정은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HSPC) 치료제로 안드로겐 차단요법(ADT)과 병용투여한다. 

이와 달리 조기 유방암 연장 보조치료제 너링스정과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치료제 피크레이정은 급여결정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크레이정은 풀베스트란트와 병용해서 쓴다.

급여확대 안건으로는 엑스탄디연질캡슐, 옵디보주, 아킨지오캡슐이 상정됐다. 엑스탄디는 '안드로겐 차단요법(ADT)과 병용투여하는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HSPC)',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에 급여 사용범위를 확대하는 안건이었는데 받아들여졌다. 현 급여기준 단서조항의 ‘타 안드로젠 생성 억제 약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문구도 삭제하기로 했다.

아킨지오캡슐은 '중등도 구토 유발성 항암화학요법제 치료에 의해 유발되는 급성 및 지연형 구역 및 구토의 예방'에 급여 사용범위를 확대하는 안건이 상정됐는데 역시 받아들여졌다.

반면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위식도 접합부 선암 또는 식도선암', '수술이 불가능한 악성 흉막 중피종'에 급여를 확대하려는 옵디보주의 신청은 수용되지 않았다. 옵디보주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 위식도 접합부 선암 또는 식도선암'에는 플루오로피리미딘계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과, '수술이 불가능한 악성 흉막 중피종'에는 이필리무맙과 병용 투여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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