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급여비 연 17조7천억...전체 급여비 25.3%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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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급여비 연 17조7천억...전체 급여비 25.3% 차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1.27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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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작년 252만명 혜택...건보 실수진자 5.3% 해당

지난해 중증질환 산정특례로 진료비 경감혜택을 받은 환자가 25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비 지출액은 17조7천억원에 달한다.

이영희 의료비지원실장은 25일 열린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전문기자협의회 신년간담회에서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 운영현황'을 소개했다.

이 실장에 따르면 2021년 말 전체 산정특례 등록자는 240만명이다. 이중 암이 54.6%(130만명)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중증난치질환이 28.2%(68만명)로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 산정특례 등록자는 5.3% 증가했다.

또 지난해 신규 등록자는 66만명으로 역시 암(56%, 37만명) 점유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희귀중증난치 질환(35.1%, 23만명)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신규등록 건수는 5.4% 늘었다.

2021년 기준으로 보면 전체 건강보험 실수진자의 5.3%인 252만명이 산정특례를 적용받았다. 급여비는 17조7615억원이 발생했는데, 이는 전체 급여비의 25.3%에 해당하는 수치다. 산정특례별 구성비는 암(53.5%), 중증난치질환(23.9%), 심장질환(8.2%), 희귀질환(7.1%), 뇌혈관(4.9%) 결핵(0.9%)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 실장은 "2017년 대비 연평균 건강보험 전체 실수진자는 0.14% 감소한 반면, 산정특례는 4.8% 증가했다. 산정특례 질환 및 적용기준 확대와 인구고령화로 인해 산정특례 실수진자 증가율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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