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몰루피라비르' 제네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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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몰루피라비르' 제네릭 허용
  • 문윤희 기자
  • 승인 2021.10.28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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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 MPP와 몰누피라비르 생산 특허 사용 협약  
특허 사용료 면제…중·저소득 국가 대상 

MSD가 개발한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몰루피라비르의 제네릭 개발이 허용된다.

다만 몰루피라비르 제네릭이 공급되는 국가는 중저소득 105개국에 한정된다. 

27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MSD가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로열티 프리 라이센스'를 유엔이 지원하는 의료단체 '의약품 특허 풀(MPP)'과 맺었다고 밝혔다.  

MSD와 MPP는 공동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의료 기술에 대한 최초의 투명하고 공중보건 중심의 자발적 라이선스 계약을 맺게 됐다"면서 "WHO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규정하는 한 로열티 지급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몰누피라비르 제조를 원하는 기업은 MPP에 라이선스를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되는 길리어드사이언스의 렘데시비르와 셀트리온의 렉키로나는 정맥주사로 중증 이상의 환자에게 투여되고 있다. 

몰누피라비르는 경구제로 코로나19 초기 환자와 경증 환자에게 투여 가능하다. 

몰누피라비르는 임상시험 중간 분석 결과 코로나바이러 감염자의 입원 가능성을 50%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치료를 위해 복용해야 하는 한 세트 가격이 한화로 80만원대에 달해 약가 이슈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MSD의 이번 결정으로 백신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득 국가들의 전염병 관리에 어느정도 숨통이 트여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크리스탈지노믹스, 대웅제약, 제넥신, 동화약품, 이뮨메드, 녹십자웰빙, 종근당, GSK,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헬콘알에프제약, 화이자, 신풍제약, 진원생명과학, 아미코젠파마 등이 나서고 있다. 

화이자와 GSK는 자체 개발 신약에 대한 한국인 환자 대상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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