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실,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환자-의사위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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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실,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환자-의사위해 필요"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6.08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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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여성, 청와대 국민청원에 병원내 CCTV유명무실 지적

"저희 핏덩이 아기가 몇 월 며칠 하늘나라로 떠났는지 알지 못한다. 왜 떠났는지도 모른다. 설치된 CCTV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아기의 마지막 수유,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지 못하고 확인하지 못한 이 비통하고 원통함을 덜어낼 수 있지 않을까."

충남의 한 소도시에 살고 있다는 A여성은 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신생아실,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를 호소했다.

A여성은 지난해 지역 병원 분만센터에서 둘째아이의 출산 후 셋째날 갑작스레 아기가 사망한 안타까운 일을 설명하고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병원내 CCTV가 유명무실로 관리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환자와 의사를 위해서라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증거갈 될 수 있는 CCTV 설치를 신생아실과 수술실에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분만센터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만 고장이 난지 한 참돼 녹화된 것이 없다고 했다"면서 "경찰을 통해 재확인했지만 기록이 없다는 답변만 왔고 그렇게 CCTV를 방치했고 그날 당직근무자 간호조무사 1명 외 확인가능한 부분이 하나도 없었다"고 애통해했다.

A여성은 끝으로 "수술실 대리수술, 신생아실 셀프수유 등 사건 사고가 많이 있다"며 "병원은 누굴 위한 것이냐. 환자, 의료진 모두를 위해 CCTV설치 의무화의 제도적 도입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일이 닥치고 보니 사건사고시에는 CCTV처럼 증거가 될 만한 자료를 필요로 하다"면서 "정보를 다루는 곳은 정보를 관리하고 제공할 의무가 있어야 한다. CCTV 설치 의무화가 의료관련 사고에 해답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유가족들의 억울함과 무거운 짐을 그나마 덜어 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유족들에게 더 이상의 고통을 지워서는 안 될 것이고,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겨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7일 하루동안 1600여명이 이 청원에 동의했다.

한편 최근 수술실 대리수술 등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국회에서 관련 법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반대를 하는 국회의원들로 인해 논의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이에 환자단체는 물론 이재명 경기도지사, 노응래 국회의원 등은 국민 80~90%가 찬성하는 CCTV설치 의무화를 즉각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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