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중질환치료제 특례도입 법안 등 181건 무더기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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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중질환치료제 특례도입 법안 등 181건 무더기 상정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4.16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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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26일 전체회의...복지부 등 업무보고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법안 등 포함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심각한 중증질환 치료제에 조건부 허가와 우선처리 대상 지정 등의 특례제도를 도입하고, 대신 해당 제품의 심사결과를 공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 상정된다.

신규 상정 법안에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 법안, 상병수당 법안, 사무장병원 제제강화 법안, 의료사고 발생 시 입증책임을 의료기관이 지도록 하는 법안 등도 포함돼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181건의 법률안과 2건의 청원을 상정한다. 법률안에는 신규 법안과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마친 법안이 포함돼 있다. 또 이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3개 피감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도 받는다. 

보건분야 신규 상정법률안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설치법안, 건강보험법개정안 9건, 동물대체시험법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법안, 문신사법안과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 간호법안 3건, 약사법개정안 4건, 의료법개정안 5건,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개정안 등이 있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설치 법안=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권역별로 국립대학 내에 설치해 의료취약분야·계층·지역 등의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대학출신은 의사면허 취득 후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건강보험법개정안=최근 국민의힘을 탈당한 송언석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국민의힘 박광온 의원, 같은 당 김형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같은 당 강병원 의원, 같은당 서영석 의원, 같은 당 이병훈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들이다.

박광온 의원 법률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에서 질병휴가 급여 지급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질병휴가를 신청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상병수당제도를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강병원 의원 법률안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건강검진 대상자로 직전 회차 검진을 받은 사람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해 주는 내용을 담고 했다. 

이용호 의원 법률안은 소득수준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건보공단에 해당 연도의 본인부담상한액 통보 및 본인일부부담금 초과 금액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초과 금액을 지체 없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서영석 의원 법률안은 사무장병원 제제 강화 법안이다. 수사결과 사무장병원 등 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시점에 일정한 범위에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고, 징수금 납부의무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병훈 의원 법률안은 영유아건강검진 항목에 아동학대 피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했다.

동물대체시험법 개발·보급·이용촉진법안=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 업무체계를 정비하고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약사법개정안=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 같은 당 남인순 의원,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이다.

고영인 의원 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백종헌 의원 법률안은 조건부 허가 제도의 운영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조건부 허가 대상, 부여 조건 및 허가 취소 사유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또 신약 및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을 허가할 때 해당 의약품을 허가·심사한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이용호 의원 법률안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겪은 환자가 부작용이 발생한 의약품을 추후 재복약하게 될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관련 부작용 피해 정보를 환자에게 즉시 설명하도록 근거를 새로 마련했다. 이 의원은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남인순 의원 개정안은 심각한 중증질환 등의 치료 의약품에 대한 조건부 허가, 심각한 중증질환·감염병 등의 치료 의약품에 대한 우선처리 대상 지정 및 의약품 품목허가 등의 심사 결과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의료법개정안=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같은당 김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희영 의원, 같은 당 김민석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다.

정희용 의원 법률안은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하도록 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신현영 의원 법안은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범죄를 신고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를 위해 필요한 진료기록을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미애 의원 법안은 환자가 일정기간 동안 특정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거나 향후 받게 될 경우 해당 진료기록을 환자가 지정한 제3자에게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등을 통해 전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료사고피해구제·의료분쟁조정법안=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법률안이다.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책임을 보건의료기관이 지도하록 하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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