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기약 급여 적정관리 방안마련 추진...연구사업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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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기약 급여 적정관리 방안마련 추진...연구사업부터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3.17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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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감사원 감사 후속조치로 심평원에 검토 요청

보험당국이 금기의약품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관리 방안 마련에 팔을 걷고 나섰다. 감사원 감사결과 후속조치 일환이다.

16일 심사평가원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식약처가 지정한 금기의약품은 병용금기 1102개 성분조합, 특정연령대 금기 177개 성분, 임부금기 888개 성분(1등급 125개, 2등급 766개) 등이다.

금기의약품은 원칙적으로는 급여가 안된다. 하지만 부득히 처방·조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의학적 근거 등을 토대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진행한 의약품 안전관리실태 감사를 통해 금기의약품 처방·조제에 급여를 인정하는 건 부정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감사결과 후속조치로 '금기의약품의 사용실태 분석 및 적정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 달라고 지난해 12월 요청했고, 심사평가원은 수용성 제고를 위해 자체연구보다는 외부연구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올해 외부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연구용역 주요내용은 금기의약품(병용·연령·임부금기) 국내 사용 현황 및 분석 금기의약품 국가별 관리 실태 및 관련 제도 현황 금기의약품 처방·조제와 환자 이상반응 간 관련성 검토 금기의약품 처방의 임상적 유용성·필수성 여부 검토 금기의약품 요양급여 관리 적정방안 도출 등이다.

심사평가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금기의약품 적정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금기의약품 부작용 및 이상반응 등 약화 사고로부터 환자를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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