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이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수거용기를 요청할 경우 지자체가 이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경기도 황소제 광주시 의원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환경오염 및 약물오남용을 방지하고 나아가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에 나섰다.
발의안의 내용을 보면 3가지로 나눠 그 책무를 정했다.
먼저 시장의 경우 불용의약품의 발생 발지와 폐의약품의 수거에 광주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추진, 폐의약품의 배출과 수집, 운반,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 단체와 협력,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에 필요한 행적적-재정적 지원 등이 담겨져 있다.
시민은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해야 하며 불용의약품 등을 광주시 소재 약국 또는 보건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해 환경오며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는 시장은 보건소, 읍면동 행정센터에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용기를 비치해야 하며 시 소재 약국의 신청이 있는 경우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용기를 지원, 수거용기의 불용의약품 등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신속히 소각 처리해야 하며 그 발생량에 따라 수거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고 확정했다.
또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용기 비치 및 수거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고 규정했다.
뿐만 아니라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고 내용이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할 수 있으며 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한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가정내 폐의약품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환경오염 방지 및 시민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고 밝혔다. 해당 제정안에 따른 재정 부담액은 100만원에 불과했으며 타 지자체 조례한 지자체는 90개에 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