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프진 불법유통 막을 유일 해법은 사용 보장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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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프진 불법유통 막을 유일 해법은 사용 보장하는 것"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2.2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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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단체 "여성 재생산권-건강권 보호위해 도입 시급"

약사단체가 자연유산유도제 미프진(미페프리스톤)의 불법 유통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22일 성명을 통해 "여성 재생산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미프진 도입이 시급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건약은 "자연유산유도제의 사용은 비침습적으로 임신중절이 가능하며 시술할 숙련된 인력, 의료장비, 시술 중 감염, 마취제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당사자들에게는 심리적, 경제적 부담도 적다는 점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라고 했다.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임신 중단을 위해 시술이 아닌 약물의 사용을 원하고 있다"고 했다.

건약은 그러나 "낙태죄가 폐지됐지만, 임신중지를 위해 사용하는 미프진은 많은 여성들이 음지에서 사용해 많은 위험성에 노출돼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규제당국이 검증한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약물 용량, 적합한 부형제는 물론 주성분조차 보증할 수 없고, 공적체계 내에 있다면 이뤄질 부작용 등의 모니터링과 그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불가하다. 게다가 불법 구매는 약사법 위반이라는 또 다른 처벌 위험에 놓여있다"고 했다.

건약은 "정부는 불법 유통을 막는다는 이유로 미프진의 온라인 거래를 막고 있는데 이게 능사가 아니다. 이제는 민간제약사의 미프진 품목허가만을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제약회사들은 미프진 정식품목허가 자체로 '낙태약 판매 회사'라는 낙인에 대해 우려할 수 있다. 민간 제약사의 허가 신청을 기다리기보다는 WHO가 지정하는 필수의약품인 미프진을 공적 공급망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했다.

건약은 또 "국회는 2020년까지 대체 입법을 마련하라는 헌법재판소의 주문을 흐지부지 넘겨버리고, 여성들을 애매한 무법지대에 놓이게 한 장본인이다.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관리 속에서 임신중지가 행해질 수 있도록 여성들이 원하는 모자보건법 등 안전한 임신중지 보장을 위한 입법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전문.

[성명] 미프진 불법 유통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안전하게 미프진 사용을 보장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021년 1월 1일부터 낙태(임신중지)는 더 이상 죄가 아니다. 하지만 자연유산유도제인 미프진(성분명 mifepristone)을 찾는 사람들은 여전히 어둠의 경로로 약을 구하고 있다. 임신중지가 불법은 아니지만, 합법도 아닌 이상한 현실이다. 법적으로 가능한 임신중지는 아직 제한적인 상황에서 받는 병원에서의 수술뿐이다. 미프진을 둘러싼 눈치싸움 속에 여성의 권리는 외면받고 있는 것이다. 여성 재생산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미프진 도입이 시급하다.

많은 여성들이 임신 중단을 위해 시술이 아닌 약물의 사용을 원하고 있다. 최근 관련 르포 기사에서도 특정 한 사이트에서만 미프진 구매 신청 접수 건수가 지난 45일간 95건에 달했다. 지금도 미프진을 키워드로 인터넷과 SNS 검색 결과로 나오는 수많은 미프진 ‘직구’ 접근 사이트들의 존재를 미루어 보면 미프진에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자연유산유도제의 사용은 비침습적으로 임신중절이 가능하며 시술할 숙련된 인력, 의료장비, 시술 중 감염, 마취제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당사자들에게는 심리적, 경제적 부담도 적다는 점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낙태죄가 폐지되었지만, 임신중지를 위해 사용하는 미프진은 많은 여성들이 음지에서 사용함으로서 많은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 먼저 의약품의 품질을 보증하기 어렵다. 규제당국이 검증한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약물 용량, 적합한 부형제는 물론 주성분조차 보증할 수 없다. 또한 공적체계 내에 있다면 이뤄질 부작용 등의 모니터링과 그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불가하다. 게다가 불법 구매는 약사법 위반이라는 또 다른 처벌 위험에 놓여있다.

정부는 불법 유통을 막는다는 이유로 미프진의 온라인 거래를 막는게 능사가 아니다. 이제는 민간제약사의 미프진 품목허가만을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약회사들은 미프진 정식품목허가 자체로 ‘낙태약 판매 회사’라는 낙인에 대해 우려할 수 있다. 민간 제약사의 허가 신청을 기다리기보다, WHO가 지정하는 필수의약품인 미프진을 공적 공급망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길이다. 

국회는 2020년까지 대체 입법을 마련하라는 헌법재판소의 주문을 흐지부지 넘겨버리고, 여성들을 애매한 무법지대에 놓이게 한 장본인이다.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의 관리 속에서 임신중지가 행해질 수 있도록 여성들이 원하는 모자보건법 등 안전한 임신중지 보장을 위한 입법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미프진의 불법유통은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반복된 문제이다. 하지만 아직도 정부는 사이트를 단속하는 방법으로 일관하고 있다. 임신중지 문제가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옛 시대의 잔재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여성의 재생산권과 자기결정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시대를 위해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한다. 정부와 국회는 미프진의 ‘직구’ 단속이 아니라 공적체계 내에서의 미프진 사용을 보장하라. 그리고 여성들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하기 위한 대체 입법을 당장 마련하라.


2021년 2월 22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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