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책없는 콜린 환수협상...환수율 등 접점 못찾고 공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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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책없는 콜린 환수협상...환수율 등 접점 못찾고 공전만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2.15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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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3월15일 연장기간 동안 실질적 협의 기대"
제약 "바로 타결 어려울 것...소송상황 등 지켜봐야"
집행정지 '즉시항고' 1건 고등법원서 이미 기각

연장된 기간동안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질 수 있을까. 뇌질환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약품비 환수협상이 소송전으로 비화되면서 지지부진한 가운데 일단 협상기간이 30일간 더 주어졌다. 

건보공단 측은 이 기간 중 실질적인 협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제약계는 소송상황을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바로 타결하는 건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묘책이 없는 이상 계속 공전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14일 건보공단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콜린알포세레이트 환수협상 시한인 지난 10일 막판까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사력을 다했다. 하루에 30분 단위로 10개 협상을 진행한 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협상명령 자체에 대한 집행정지와 취소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과 협의는 원활치 않았다. 협상 쟁점은 환수기간과 환수율이다. 앞서 건보공단이 제약사들에게 제시한 건 '식약처에 임상시험 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해당 약제가 급여에서 제외된 날까지 요양기관에 지급된 건보공단 부담금 전액'이었다.

건보공단 측은 이후 환수율 등에 대해서는 제약사들이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면 협의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일정부분 양보할 뜻을 내비친 것인데, 제약사들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한 게 사실이다. 구체적인 의견도 건보공단 측에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집행정지 신청이 1심 법원에서 일단 일단락됐다. 이제 제약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주길 바란다. 우리도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설 의사를 충분히 피력했고 그렇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우리가 제시한 안에 대해서는 제약사들이 수용할 수 없다고 하니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했다. 그래야 접점을 찾고 합의점을 맞춰 갈 수 있으니까. 3월15일까지 협상기간을 연장했는데 이 정도면 시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제약계는 '협상에는 임하되 합의는 하지 않는' 스탠스를 계속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소송상황을 최대한 지켜보려고 한다. 집행정지도 대법원까지 절차가 남아있고 헌법소원도 있다. 연장기간 중 바로 협상을 타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협상명령 집행정지가 기각되기는 했어도 법원이 협상에 응할 공법상 의무가 없고, 협상에 응하지 않거나 결렬돼더라도 급여에서 삭제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만큼 제약사 입장에서는 서두룰 게 없다"고 했다.

한편 대웅바이오 등 28개 제약사가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협상명령 집행정지 '즉시항고' 사건은 지난 4일 기각됐다.

항고법원의 기각결정 이유는 1심 법원의 판단과 다르지 않았다. 현행 법령 상 협상에 응하지 않거나 결렬돼도 급여에서 퇴출시킬 근거가 없다면서, 더 들여다 볼 필요도 없고 원심의 판단에 법리상의 문제도 없다고 판단했다. 대웅바이오 등은 여기서 중단하지 않고 대법원 상고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종근당 등 28개 제약사가 신청한 다른 집행정지 '즉시항고' 사건은 아직 고등법원에서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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