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본인부담 약값 환급약제 24개...절반은 대행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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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본인부담 약값 환급약제 24개...절반은 대행처 활용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2.09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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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계약종료 품목도 계약기간 중 투약·조제 시 돌려줘야

현재 환자가 전액 부담한 약값 중 일부를 제약사가 환급해 주는 약제는 24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절반정도는 환급 대행처를 운영 중이었다.

8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현재 위험분담계약(RSA)을 통해 제약사가 약품비 중 일부를 건강보험공단에 환급하는 약제는 성분기준 총 19개다. 

머크 얼비툭스와 바벤시오, 아스텔라스제약 엑스탄디, 바이엘 스티바가, 세엘진(비엠에스) 포말리스트, 오노약품 옵디보, 엠에스디 키트루다, 화이자 입랜스, 암젠 키프롤리스, 릴리 사이람자와 버제니오, 얀센 다잘렉스, 바이오젠 스핀라자, 로슈 퍼제타, 사노피 듀피젠트, 아스트라제네카 임핀지, 한독 스트렌식, 노바티스 키스칼리,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벤리스타 등이다. 

이들 약제는 건보공단과 계약에 따라 제약사가 전액본인부담 환자에게도 약값의 일부를 돌려줘야 하는데, 업체들이 환자에게 환급해줘야 하는 약제는 일동제약 피레스파, 세엘진 레블리미드, 화이자 잴코리, 한독 솔리리스, 삼오제약 나글라자임 등 RSA 계약이 종료된 5개 품목도 포함돼 있다.

지금은 계약이 종료됐어도 계약기간 중 투약(조제)이 이뤄진 경우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환급업무는 제약사가 직접 하지 않고 대행처를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실제 얼비툭스주 등 13개 약제가 환급업무를 대행업체와 관련 협회에 위탁돼 있었다.

대형처별 환급약제는 ▲대한암협회(3개): 얼비툭스, 옵디보, 바벤시오 ▲혈액암협회(4개): 엑스탄디, 스티바가, 다잘렉스, 임핀지 ▲메디플래너(1개): 키트루다 ▲쥴릭(3개): 입랜스, 사이람자, 버제니오 ▲바야다홈헬스케어(1개): 퍼제타 ▲MMK커뮤니케이션즈(1개): 듀피젠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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