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 '콜린 집행정지' 인용...그 다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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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 '콜린 집행정지' 인용...그 다음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2.16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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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처분 위법·부당·합목적성 폭넓게 판단
본안청구 인용 시 행정청 재결결과 불복 불가
소송보다 먼저 '고시취소' 판 가를수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뇌질환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기준 축소 고시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행정심판과 이후 여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을 위한 권리구제 절차다. 위법성만 따지는 행정소송과 달리 처분의 부당성, 합목적성까지 폭넓게 판단한다.

제약사들은 행정소송과 마찬가지로 행정심판에서도 집행정지와 함께 처분(고시) 취소를 구하는 본안심판을 함께 청구했는데, 만약 제약사들의 본안청구까지 인용되면 복지부는 해당 고시를 취소하고 재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행정심판의 기속력으로 인해 행정청은 재결에 법률적 하자가 없는 이상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는 종근당 외 46명, 대웅바이오 외 39명이 각각 제기한 '콜린알포' 행정심판 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서면심리(병합) 결과 이날 인용 결정했다. 

현행 법률은 위원회가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집행정지기간은 본안심판에 대한 재결(의결)이 있을 때까지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구술심리가 서면심리로 대체돼 집행정지 인용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런데도 위원회가 이런 결정을 내린 건 그만큼 이번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걸 반증하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집행정지가 인용됐다고 해도 본안청구가 위원회가 청구를 인용한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청구인은 청구가 인용되지 않으면 행정소송으로 다음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반해, 행정청은 기속력으로 인해 불복할 수 없다는 데 있다.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행정소송보다 더 빨리 결론이 날 수 있다는 의미다.

행정심판은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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