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에 인공임신중절수술 거부권 인정...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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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에 인공임신중절수술 거부권 인정...입법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2.10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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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 발의
시술 병의원 조사·공개 근거 동시 마련

의료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도 신념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대신 여성의 자기결정권 실현에 지장이 없도록 수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정부가 조사해 공개하도록 하는 보완조치도 함께 규정된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률은 의료인이 진료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관련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향후 일정 범위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허용될 전망이다. 이 경우 의료인이 인공임신중절수술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인지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인공임신중절수술은 태아의 생명과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등에 대한 신념에 따라 그 입장이 다를 수 밖에 없다. 당연히 그 입장은 존중받아야 마땅하지만 의료인의 신념에 따른 거부권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의료인에게 인공임신중절수술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하더라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원하는 사람은 큰 어려움 없이 이를 받을 수 있도록 보완조치도 마련돼야 한다.

이에 양 의원은 별다른 사유가 없더라도 의료인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동시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을 조사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양 의원은 "의료인의 신념을 배려하면서도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실현에 지장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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