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전화상담료 한시 허용...의과초진 48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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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전화상담료 한시 허용...의과초진 4810원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5.1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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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부담금 면제...5월8일 진료일부터
치과 4370원-한방 3980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와 연계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해 전화를 이용한 상담과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이 안내했다. 전화상담 또는 처방과 관련 의원급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인하기 위한 조치다.

10일 안내내용을 보면, 5월8일 진료분부터 별도 종료 조치할 때까지 전화 상담 또는 처방 시 전화상담관리료를 별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청구는 5월11일부터 가능하다.

대상기관은 의원급(보건의료원 포함) 의료기관이다. 수가 분류번호는 '코로나19'이며, 상대가치점수는 초진의 경우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56.43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내 치과 49.98점 ▲한의원, 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45.62점 등이다.

재진은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40.34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내 치과 33.14점 ▲한의원, 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28.79점 등으로 정해졌다.

구체적으로 의과 의원의 경우 초진료와 재진료는 각각 4810원과 3460원이 된다. 초진료 기준으로 보면 대면진찰료 1만6140원의 30% 수준이다. 치과와 한의원의 초진료는 각각 4370원과 3980원이다. 

소아, 야간 및 공휴 등 별도 가산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 환자 본인부담금은 없다. 전액 보험자나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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