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서 미준수 등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적용
이연제약이 기준서 미준수 등의 제조업자가 지켜야할 준수사항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연제약은 이같은 내용으로 약사법을 위반해 1품목에 대한 과징금과 32품목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제재조치 이뤄졌다.
이연트롬빈동결건조분말500단위의 경우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570만원이 처분됐다.
또 이연니모디핀주 등 32품목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이 내려졌다. 오는 16일부터 4월15일까지 제조업무를 하지 못한다.
처분 대상은 도푸라민주와 로카론주, 로페낙주, 마토크주, 미노브이주, 베카론주, 아콘신주, 알푸로덱스주, 엠카인, 이연글리코피로페이트주, 이연날록손염산주, 이연니모디핀주, 이연리보스타마이신주사액, 이연브롬화피리도스티그민주사, 이연염산파파베린주사, 카니트론주, 캐톨민주, 타이코닌주, 토부렉스주, 트리나인주, 펜톨민주사, 푸카인0.5%주사, 프렉타주, 프레디솔, 피로브이주 등 32품목은 제조업무정지, 이연트롬빈동결건조분말500단위은 과징금이 부과됐다.
저작권자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