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청희 “청구자료 제출 가능”…홍승권 “분석·의견 제시”
혁신형 제약기업 등에 대한 제네릭 의약품 가격 우대가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연구개발 지원 효과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높은 약가를 인정해 조성한 재원이 판촉 수수료로 쓰이는 것은 아닌지 보험당국이 분석해야 한다는 요구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제네릭 약가 우대의 폭과 기간, 대상이 확대된 데 대해 이같이 질의했다.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은 의원실이 요구한 릭시아나 청구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약가와 판촉 수수료 문제를 분석하고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에 “하겠다”고 밝혔다.
“동일 성분인데 제조사 따라 더 지급…재정 영향 살펴야”
전 의원은 같은 요건을 갖춘 제네릭이라도 혁신형 제약기업 제품에는 더 높은 약가가 인정되는 구조를 문제 삼았다.
그는 일반 제네릭은 약가 산정 비율을 45%로 낮춘 반면, 혁신형 제약기업 제품은 60%로 산정한다고 지적했다. 우대 기간도 종전 1년에서 국내 생산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4년으로 늘었고, 준혁신형 제약기업이라는 우대 대상도 새로 생겼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효과도 같고 성분도 같은 약인데 어느 회사가 만들었느냐에 따라 건강보험이 더 많이 내는 구조”라며 “우대 폭, 기간, 대상이 모두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가 제약사의 연구개발 재원을 지켜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그 비용은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에서 나간다고 강조했다.
경구용 항응고제 자렐토와 같은 성분인 리바록사반 제네릭 사례도 제시했다. 전 의원은 2021년 10월 제네릭이 처음 나온 뒤 연간 처방량이 출시 전 2077만 정에서 지난해 약 4500만 정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또 공단 제출 자료로 계산한 제네릭 한 정의 평균 가격은 오리지널의 90%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제네릭 출시로 오리지널 가격도 제네릭 상한가 수준으로 낮아지는데, 제네릭 역시 이와 거의 같은 가격으로 청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그 값을 조금만 높여줘도 두 배로 늘어난 처방량 전체에 곱해져 지출이 커진다”며 “혁신형 기업 제품에 더 높은 값을 인정하는 게 왜 문제인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연구개발 대신 영업 수수료로 쓰인다면 문제”
전 의원은 에독사반 성분의 경구용 항응고제 릭시아나도 거론했다. 제네릭 출시를 앞두고 허가받은 업체 일부가 혁신형 제약기업이어서, 일반 제네릭보다 높은 약가를 최대 4년간 인정받게 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번 국감에서 일부 제네릭의 의약품 영업대행업체(CSO) 수수료가 약가의 50~60%에 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국민 보험료로 우대해 준 약값이 신약 개발이 아니라 판촉 경쟁에 쓰이고 있다면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니냐”며 제재 필요성을 제기했다.
공단의 자료 제출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전 의원은 약가 우대에 따른 비용을 살펴보기 위해 릭시아나 청구자료를 요구했지만, 공단이 오리지널 제품이 하나뿐이라는 이유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릭시아나 약가는 이미 고시돼 있고 연간 처방액이 1200억원 규모라는 내용도 언론에 보도됐다며 비공개 대응을 비판했다.
전 의원은 “약가 우대 제도는 복지부 소관이고 공단은 고시된 약가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지만, 건보 재정에서 얼마나 더 나가는지는 보험자가 먼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이사장은 이에 “당연한 말씀”이라고 답했다. 이어 릭시아나 청구자료 제출 요구에는 제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전 의원은 심평원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제네릭이 상한가에 근접한 가격으로 거래되고 약가의 상당 부분이 판촉 수수료로 나가는 상황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홍 원장은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국민의 보험료가 약값으로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관리·감독하고 자료도 분석해 복지부에 의견을 내야 한다”며 심평원이 먼저 문제를 짚어달라고 요구했다. 홍 원장은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