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보다 병원서 더 팔리는 비만주사…정은경 “다처방 의료기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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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보다 병원서 더 팔리는 비만주사…정은경 “다처방 의료기관 조사”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6.10.08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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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의약분업 위반 여부 점검 촉구

의약분업 대상인 비만치료 주사제가 약국보다 의료기관에서 더 많이 판매되는 실태가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주사방법 교육을 위해 허용하는 예외조항이 남용·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인정하고, 처방이 많은 의료기관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만치료 주사제의 의료기관 판매 실태를 지적하며 의약분업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요구했다.

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장관이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장관이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남 의원은 전날 KBS 보도를 제시한 뒤 “분명히 의약분업 대상인데 약국보다 병원에서 파는 게 훨씬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장관에게 이러한 실태를 알고 있었는지 물었고, 정 장관은 해당 통계를 보고 알게 됐다고 답했다.

남 의원은 “대부분 약국에서 파는 줄 알았는데 대부분 병원이 이렇게 많이 차지한다는 것은 비정상”이라며 “의약분업을 위반하면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올바른 투여법 가르친다는 취지, 악용 여지 있어”

정 장관은 올바른 주사방법을 교육하기 위해 주사하는 경우 의약분업 예외가 인정되지만, 이 조항의 적용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올바른 주사방법 교육 차원에서 주사하는 것을 예외조항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남용이나 악용되고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 목적의 주사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어떤 방식으로 주사방법을 교육하는 경우 예외로 인정할 수 있는지,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 장관은 “주사방법을 교육한다는 게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인정 범위를 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며 “처방을 많이 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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